지난 2일(현지 시각) 뉴욕시 의회는 시 보건법을 개정해서 “전염병 감염 확진 또는 감염 의심자, 대중에게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감염자들은 통제 및 감금”을 허용하는 법안을 제안했다고 전해졌다. 시 당국은 본 보건법 개정안을 통해서 “공중보건에 치명적이고 큰 위협”을 가하는 “전염병 환자, 접촉자 또는 운반자”로 간주하는 사람들은 “시에서 지정한 의료시설 그리고 주지사가 지정한 시설에서 최대 60일까지 감금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 명령서가 동반될 경우, 6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지정시설에서 감금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뉴욕시에서 제안한 과격한 “방역 감금”법의 대상은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협 또는 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정의를 하고 있다. 일부 비평가들은 “방역 감금 대상자들은 고의로 정의하지 않고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사람으로 애매모호하게 정했다. 그리고 나중에는 시에서 원하는 대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구금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노아 니콜라스 페리(Noah Nicholas Perry) 뉴욕주 민주당 의원은 “헌법에서 보호하는 시민들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거나 억압할 의도는 전혀 없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지속되며 전국 곳곳에서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12일 7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11일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에서 새로 발생한 확진자는 총 53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날 같은 시간에 집계된 507명보다 32명 많은 것이다. 이는 지난 5일부터 이날까지 1주간(405명→459명→451명→516명→481명→507명→539명) 중간 집계 최다 기록이기도 하다. 특히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12일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이보다 더 늘어나 최소 600명대 후반에서 700명대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은 오후 6시 기준 507명이었으나 밤 12시 마감 결과는 689명으로, 6시간 만에 182명 증가했다. 각 시도의 이날 중간 집계 539명 중 수도권이 365명(67.7%)이고, 비수도권이 174명(32.3%)이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경기 각 160명, 인천 45명, 강원 29명, 대구 27명, 부산 24명, 울산 20명, 충북·경남 각 17명, 경북 11명, 대전 9명, 충남·전북 각 6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확산세를 꺾기 위해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내달 1일부터 1.5단계로 일괄 격상된다. 특히 7개 권역 가운데 감염 상황이 심각한 부산, 강원 영서, 경남, 충남, 전북 등은 2단계 상향조정이 추진된다. 이미 2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은 현행 2단계를 유지하되 방역사각지대의 감염다발시설에 대한 추가 조치를 취하는 '2+α'가 시행된다. 정부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 1일 0시부터 적용되며 비수도권은 14일까지 2주간, 수도권은 7일까지 1주간 각각 지속된다. 정부가 이번에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높인 것은 이번 '3차 대유행'이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지역발생 신규 확진자의 70% 이상이 수도권에서 나오고, 또 비수도권에서도 지역별 편차가 심해 1.5단계와 2단계 차등 격상으로 구분했다. 수도권의 경우 2.5단계 격상 전망도 나왔지만, 중소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한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감안해 2단계를 유지하면서 방역사각지대의 시설별 조치를 강화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가운데 22일에도 신규 확진자가 330명 늘어 누적 3만733명을 기록했다. 전날(386명)보다 줄었지만, 닷새 연속 300명대를 이어간 것이다. 주말 영향으로 검사 건수가 직전일 평일보다 1만건 이상 줄었음에도 300명대를 기록해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같은 확산세는 학교나 학원, 종교시설, 각종 소모임 등 일상 공간을 고리로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집단발병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최근의 감염 전파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무증상·경증 감염자가 누적되고, 이로 인해 지역사회 전파가 가속화하는 양상이다. 방역당국은 지난 2∼3월 대구·경북 중심의 '1차 유행'과 수도권 중심의 8∼9월 '2차 유행'에 이어 이미 '3차 유행'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심지어 코로나19의 전파력을 뜻하는 감염 재생산지수(현재 1.5)를 토대로 이번 주에는 하루에 400명 이상, 12월 초에는 6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정부는 확진자가 속출하는 수도권과 강원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는 방안
13일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91명으로 늘었다. 이는 6일 연속 세 자릿수이며 신규 확진자가 정점을 찍고 내려오던 시점인 지난 9월 4일(198명) 이후 70일 만에 최다 기록이다. 최근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전국 곳곳에서 가족·친구·지인모임, 주점, 기업, 연수 프로그램 등 다양한 그룹과 공간을 고리로 신규 집단감염이 확인되고 있는 영향이 크다. 지난 2∼3일 사이에 발생한 새 집단발병 사례만 10개에 육박한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경기 용인시 가전제품 출장서비스업 직장인 모임에서 지난 10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이날 낮 12시까지 총 1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가운데 첫 확진자(지표환자)를 포함한 5명이 직장 동료이고, 이들의 가족이 9명이다. 강원 인제군 지인모임에서도 11일 첫 환자가 나온 뒤 접촉자 조사 과정에서 1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누적 확진자 12명 중 지표환자를 포함해 모임 참석자가 5명이고, 이들의 가족이 6명, 동료가 1명이다. 또 강원지역 교장 연수 프로그램 사례에서도 11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6명이 연이어 양성 판정을 받았다. 누적 확진자 7명 가운데 6명은 연수 프로그램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전환 첫날인 12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0명에 육박했다. 지난 8일부터 닷새 연속 두 자릿수를 유지했지만 지역발생과 해외유입 감염 사례가 동시에 증가하면서 세 자릿수 가까이 늘어났다. 해외유입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국내에서는 의료기관과 가족·지인모임 등을 고리로 한 집단감염의 여파가 이어졌고, 해외유입 확진자도 한국어 연수를 온 네팔인 11명이 무더기로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지난 7월 말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방역당국은 공교롭게도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 조정한 첫날 세 자릿수에 가까운 신규 확진자가 나온 상황을 주시하면서 고위험시설 등의 방역 상황을 더욱 꼼꼼히 점검하기로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8명 늘어 누적 2만4천703명이라고 밝혔다. 전날(58명)보다 신규 확진자 수가 40명이나 늘었다. 최근 들어 신규 확진자는 100명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다. 이날 신규 확진자 98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69명, 해외유입은 29명이다. 지역사회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발생 확진자는 전날(46명)보다 23명 증가하며 1단계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외식과 여행·숙박 서비스 관련 분쟁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20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은 총 5만2천72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21.7% 증가했다. 특히 외식 서비스 관련 분쟁은 4천476건으로 659.9% 늘어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외식 서비스 분쟁은 대부분 돌잔치 등 행사에 필요한 음식을 예약했다가 취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위약금 관련 분쟁이었다. 이어 예식 서비스(467.9%), 항공·여객·운송 서비스(255.1%), 해외여행 서비스(205.1%) 순으로 소비자 상담이 많이 늘었다. 상담이 가장 많았던 유형은 헬스장·피트니스 센터 관련 분쟁으로, 1만4천705건에 달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외부 활동과 단체 활동이 제한되면서 이들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워지자 계약 취소, 위약금 등과 관련된 분쟁이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 등 1급 감염병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돼 50명 이상의 실내 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에 사용된 '렘데시비르'가 국내 60개 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 551명에게 투여됐다고 방역당국이 밝혔다. 권준욱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부본부장은 6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렘데시비르는 미국 길리어드사이언스가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한 항바이러스제다. 코로나19 치료에 일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긴급사용 승인을 받았다. 지난 2일(현지시간) 코로나19 확진을 알리고 입원한 트럼프 미 대통령도 5일 현재까지 네 차례 렘데시비르를 맞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는 지난 5월 특례 수입을 결정하고 국내 환자 중 중증환자에 속하는 산소치료대상자(Low flow, High flow)에게 투약하고 있다. 지난 5일 기준 렘데시비르는 국내 60개 병원에서 총 551명의 환자에게 공급됐다. 한편 확진자의 혈장을 제제로 만드는 혈장치료제는 지난 9월19일 처음으로 환자에게 투여돼 현재 임상시험 2상 단계를 실시 중이다. 혈장치료제 개발을 위한 혈장 공여에는 이날 기준으로 완치자 2770명이 동의했다. 실제로 공여 동의자 중 2017명의 채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가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월세나 보증금을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252인 중 찬성 224인, 반대 8인, 기권 20인으로 가결했다. 현행법은 3개월간 임대료가 연체될 경우 상가 임대계약 해지, 계약갱신 거절 등의 사유가 된다고 인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임차인이 연체로 영업기반을 상실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코로나19를 비롯한 1급 법정 감염병 방역 조치로 타격을 입은 상가 임차인은 건물주에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행일부터 6개월 동안 임대료가 연체되더라도 이를 임대계약 해지 및 갱신거절 사유로 보지 않는 임시 특례 조항을 뒀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국회는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을 비롯한 감염병 재난으로 정상적인 대학 수업이 불가능할 경우, 등록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감염병 확산을 비롯한 각종 재난으로 정상적인 수업이나 학교시설 이용이 곤란한 경우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재석 253명 중 찬성 251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들 개정안은 재난 상황에서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함께 마련했다. 이와 함께 재난으로 인한 학생 지원이 필요할 때 이사회 의결을 통해 기존 적립금을 학생 지원 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