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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뉴욕시 주지사, “전염병 확진자 제거 명령” 법안 제안… “시민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전염병 확진자를 법으로 통제” … 전염병 확산 방지을 위한 “방역감금법”

시 정부에서 전염병 확진자 또는 감염의심자들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
법원 명령 없이 최대 60일까지 감금 허용
감염 의심자도 방역감금 대상자

지난 2일(현지 시각) 뉴욕시 의회는 시 보건법을 개정해서 “전염병 감염 확진 또는 감염 의심자, 대중에게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감염자들은 통제 및 감금”을 허용하는 법안을 제안했다고 전해졌다.

 

시 당국은 본 보건법 개정안을 통해서 “공중보건에 치명적이고 큰 위협”을 가하는 “전염병 환자, 접촉자 또는 운반자”로 간주하는 사람들은 “시에서 지정한 의료시설 그리고 주지사가 지정한 시설에서 최대 60일까지 감금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 명령서가 동반될 경우, 6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지정시설에서 감금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뉴욕시에서 제안한 과격한 “방역 감금”법의 대상은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협 또는 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정의를 하고 있다. 일부 비평가들은 “방역 감금 대상자들은 고의로 정의하지 않고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사람으로 애매모호하게 정했다. 그리고 나중에는 시에서 원하는 대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구금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노아 니콜라스 페리(Noah Nicholas Perry) 뉴욕주 민주당 의원은 “헌법에서 보호하는 시민들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거나 억압할 의도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보건법 개정안대로 방역 감금은 주지사나 시장이 승인할 경우에 적용이 된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해당 보건법 개정안은 “전염병으로 인한 보건 비상사태가 선언될 경우에 발휘되는 보건법”이라고 대변했다.

 

로라 잉그러햄(Laura Ingraham) 폭스뉴스(Fox News) 호스트는 “뉴욕시에서 문제가 있는 시민들을 “보건 긴급 상황”에서 감금할 수 있는 구실”이라고 비판했다.

 

코로나 19 감염 확산으로 인해서 전례가 없는 상상 초월한 전염병 확산은 각 나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기 위한 정당성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방역이라는 명목으로 민주주의 사회의 근본이 되는 자유와 권리에 대한 침해가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있고, 이제는 미국 뉴욕시에서는 주지사나 시장의 승인으로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고 감금이 허용되는 현실이다.

 

 

코디 앤더슨(Cody Anderson) 뉴욕주 자유주의당의 회장은 “미국 헌법상 한 개인이 판사와 배심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은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뉴욕시 의회가 제안한 보건법 개정안, “방역 감금법”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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