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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현지 시각) 뉴욕시 의회는 시 보건법을 개정해서 “전염병 감염 확진 또는 감염 의심자, 대중에게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감염자들은 통제 및 감금”을 허용하는 법안을 제안했다고 전해졌다. 시 당국은 본 보건법 개정안을 통해서 “공중보건에 치명적이고 큰 위협”을 가하는 “전염병 환자, 접촉자 또는 운반자”로 간주하는 사람들은 “시에서 지정한 의료시설 그리고 주지사가 지정한 시설에서 최대 60일까지 감금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 명령서가 동반될 경우, 6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지정시설에서 감금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뉴욕시에서 제안한 과격한 “방역 감금”법의 대상은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협 또는 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정의를 하고 있다. 일부 비평가들은 “방역 감금 대상자들은 고의로 정의하지 않고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사람으로 애매모호하게 정했다. 그리고 나중에는 시에서 원하는 대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구금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노아 니콜라스 페리(Noah Nicholas Perry) 뉴욕주 민주당 의원은 “헌법에서 보호하는 시민들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거나 억압할 의도는 전혀 없다
개천절에 서울 도심 집회를 추진했던 8·15비상대책위원회가 한글날인 오는 9일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총 2천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8·15 비대위는 5일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가자 1000명 규모의 집회를 오는 9일 광화문광장 주변에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최인식 8·15 비대위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권의 폭압에 맞서는 것은 그나마 집회·결사의 자유를 통해서일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에서 다시 한글날 집회 신고를 한다"고 밝혔다. 최 사무총장은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제주도나 동해안 등에 사람들이 몰려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것만 강조했던 정부가 집회만 전면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해안 관광객이 밀집해도 발열 검사나 사회적 거리두기 유도 등을 하는 것과 달리 집회는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에 대한 최소 침해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집회 역시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올바른 자세"라고 말했다. 8·15 비대위는 방역 대책으로 집회 때 참가자들이 앉을 의자를 2m 간격으로 둬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기로 했다. 마스크와 손소독제도 준비하고, 발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