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5 총선 회계부정을 저지르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29일 가결됐다.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2015년 19대 국회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 이후 5년 만이다. 이날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총투표 186명 가운데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다. 정부는 정 의원이 8차례 걸친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며 체포동의안을 지난 5일 국회에 제출했다. 체포동의안은 국정감사와 맞물려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지 못했고 선거법 공소시효(10월 15일)까지 만료되면서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검찰이 선거법 부분만 '분리 기소'하면서 효력이 유지됐다. 이날 체포안 표결은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자율 참석' 방침을 정했고, 결과적으로 한 명도 표결에 응하지 않았다. “민주당이 결자해지 하라”며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민주당에 떠넘긴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174명 중 170명이 투표했고, 정의당 6명, 열린민주당 3명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4.15총선 회계 부정 혐의로 검찰의 출석 요청을 여러 차례 거부했었던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었다. 28일, 정정순 의원은 여당 의원들에게 반대표를 던져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정정순 의원은 29일, 본회의장에서 신상 발언 기회에서 “동료 의원이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체포에 동의한다면 검찰은 의원들을 상대로 쉽고 간편하게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반대표를 읍소했다. 그러나 자당 동료 의원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회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방탄 국회를 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 힘 원내지도부는 본회의에 대해서 ‘자율 참석’ 방침을 공지했으며,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을 단독 처리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표명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정정순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총투표 186명 중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표 4표로 가결되었다.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체포되면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 이후 5년 만에 체포되는 현역 의원이 된다. 검찰 측에서는 정정순 의
4.15총선 회계 부정 의혹을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이 오늘(2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어 내일(29일)에 표결 예정되어 있다. 정정순 의원은 지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로부터 회계 부정 혐의를 고발당해 수사를 받아왔었다. 검찰은 해당 회계 부정 혐의 관련해서 총 6차 검찰 수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정정순 의원은 출석 거부를 했다. 그는 “검찰은 정기국회 개원 후 6번이나 출석을 요구했고, 본 의원은 그때마다 출석할 수 없는 사정을 누누이 정중하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라고 토로했다. 해당 체포영장은 국회 본회의에 28일 보고되어 논의되었다. 이에 정정순 의원은 “검찰의 수사방식에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며 검찰소환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은 29일에 진행되기로 결정되었으며, 표결을 앞두고 정정순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그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선택하겠다. 검찰의 칼과 의원 동지 여러분의 검, 둘 중 하나는 버려야 할 시간이 왔다”며 “이 길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판단해달라”고 반대표를 호소하였다. 그러나 자당 소속 의원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관련 사기·횡령·배임 등 8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윤미향 의원의 당직과 당원권을 모두 정지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윤 의원에 대한 검찰 기소를 당으로써 송구스럽고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스타항공 대량 정리해고 논란에 휩싸인 이상직 의원,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 제기된 김홍걸 의원 문제를 이날 구성한 당 윤리감찰단에서 조사하기로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상직 김홍걸 의원이 조사 대상 1호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윤 의원은 윤리감찰단 회부 대상에서 제외됐다. 최 수석대변인은 "검찰 조사가 끝나 기소가 됐기 때문에, 윤리감찰단 조사의 실효성이 사라졌다"고 부연했다. 판사 출신 최기상 의원이 단장을 맡기로 한 윤리감찰단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주요 당직자 등의 부정부패, 젠더 폭력 등의 문제를 법·도덕·윤리적 관점에서 판단해 윤리심판원에 넘기는 역할을 하게 된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정의연 회계부정 의혹은 대부분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됐다"면서 "억지 기소, 끼워 맞추기식 기소를 감행한 검찰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일생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에 헌신하며 정당한 활동을 전개해온 활동가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한 점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전날 검찰은 윤미향 의원이 보조금 3억 6000만원을 부정 수령하고 1억원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횡령 등 총 8개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 전신) 상임이사이자 정의연 이사인 A(45)씨를 윤 의원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윤 의원과 공모해 사업 지원금 약 6500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정대협 직원 2명을 기소유예했다. 정의연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 전반은 물론, 인권 운동가가 되신 피해 생존자들의 활동을 근본적으로 폄훼하려는 저의가 있다고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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