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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정순 체포동의안 가결… 현역의원 5녀만에 체포위기… 총투표 186명 중 찬성 167표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방탄국회' 오명 빗겨가
4.15 총선 회계부정… 회계책임자 처벌수위 벌금 300만원 넘으면 의원직 상실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4.15총선 회계 부정 혐의로 검찰의 출석 요청을 여러 차례 거부했었던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었다. 28일, 정정순 의원은 여당 의원들에게 반대표를 던져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정정순 의원은 29일, 본회의장에서 신상 발언 기회에서 “동료 의원이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체포에 동의한다면 검찰은 의원들을 상대로 쉽고 간편하게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반대표를 읍소했다. 그러나 자당 동료 의원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회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방탄 국회를 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 힘 원내지도부는 본회의에 대해서 ‘자율 참석’ 방침을 공지했으며,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을 단독 처리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표명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정정순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총투표 186명 중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표 4표로 가결되었다.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체포되면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 이후 5년 만에 체포되는 현역 의원이 된다.

 

검찰 측에서는 정정순 의원이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그 외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협의로 수사 중이며, 조사 출석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정순 의원은 검찰의 출석 요구를 8차례나 거부했다. 정정순 의원이 출석 요구에 지속해서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본회의에 상부 되었다.

 

4.15총선 회계 부정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 연루된 선거캠프 관계자, 시의원 등의 7명은 재판 진행 중이며 일부는 재판 개시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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