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체포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동료 의원에게 보낸 친서 내용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이 의원 측에 따르면 그는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전날 동료 의원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입장문을 냈다. 이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필요한 증거를 확보했음에도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 현역 국회의원을 구속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의원과 일가의 횡령·배임 피해 금액이 555억원에 달할 것으로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횡령 혐의 중엔 회사 자금 1억1천만원을 들여 딸에게 포르쉐 자동차를 리스해 사용하게 한 부분도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횡령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과거 교통사고를 당한 딸을 위해 사줬다고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했다. 이 의원은 "중학생 때 큰 교통사고를 당한 딸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기적적으로 회복했으나 둘째 아들은 죽었다"며 "교통사고에 극심한 두려움을 갖게 된 딸은 주변인들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차를 추천받았고 그게 9천900만원 상당의 포르쉐"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언론은 "포르쉐가 안전한 차"라는 이 의원에 해명에 설득력이
지난 4·15 총선 회계부정을 저지르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29일 가결됐다.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2015년 19대 국회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 이후 5년 만이다. 이날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총투표 186명 가운데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다. 정부는 정 의원이 8차례 걸친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며 체포동의안을 지난 5일 국회에 제출했다. 체포동의안은 국정감사와 맞물려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지 못했고 선거법 공소시효(10월 15일)까지 만료되면서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검찰이 선거법 부분만 '분리 기소'하면서 효력이 유지됐다. 이날 체포안 표결은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자율 참석' 방침을 정했고, 결과적으로 한 명도 표결에 응하지 않았다. “민주당이 결자해지 하라”며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민주당에 떠넘긴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174명 중 170명이 투표했고, 정의당 6명, 열린민주당 3명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4.15총선 회계 부정 혐의로 검찰의 출석 요청을 여러 차례 거부했었던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었다. 28일, 정정순 의원은 여당 의원들에게 반대표를 던져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정정순 의원은 29일, 본회의장에서 신상 발언 기회에서 “동료 의원이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체포에 동의한다면 검찰은 의원들을 상대로 쉽고 간편하게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반대표를 읍소했다. 그러나 자당 동료 의원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회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방탄 국회를 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 힘 원내지도부는 본회의에 대해서 ‘자율 참석’ 방침을 공지했으며,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을 단독 처리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표명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정정순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총투표 186명 중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표 4표로 가결되었다.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체포되면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 이후 5년 만에 체포되는 현역 의원이 된다. 검찰 측에서는 정정순 의
4.15총선 회계 부정 의혹을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이 오늘(2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어 내일(29일)에 표결 예정되어 있다. 정정순 의원은 지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로부터 회계 부정 혐의를 고발당해 수사를 받아왔었다. 검찰은 해당 회계 부정 혐의 관련해서 총 6차 검찰 수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정정순 의원은 출석 거부를 했다. 그는 “검찰은 정기국회 개원 후 6번이나 출석을 요구했고, 본 의원은 그때마다 출석할 수 없는 사정을 누누이 정중하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라고 토로했다. 해당 체포영장은 국회 본회의에 28일 보고되어 논의되었다. 이에 정정순 의원은 “검찰의 수사방식에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며 검찰소환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은 29일에 진행되기로 결정되었으며, 표결을 앞두고 정정순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그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선택하겠다. 검찰의 칼과 의원 동지 여러분의 검, 둘 중 하나는 버려야 할 시간이 왔다”며 “이 길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판단해달라”고 반대표를 호소하였다. 그러나 자당 소속 의원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