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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여당 주도로 체포동의안 가결…헌정사 14번째

재석 186명 중 167표 압도적 찬성…국민의힘 표결 불참
정정순 "결과에 승복…일정 잡아 출석할 것"

 

지난 4·15 총선 회계부정을 저지르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29일 가결됐다.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2015년 19대 국회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 이후 5년 만이다.

 

이날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총투표 186명 가운데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다.

정부는 정 의원이 8차례 걸친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며 체포동의안을 지난 5일 국회에 제출했다. 체포동의안은 국정감사와 맞물려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지 못했고 선거법 공소시효(10월 15일)까지 만료되면서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검찰이 선거법 부분만 '분리 기소'하면서 효력이 유지됐다.

 

이날 체포안 표결은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자율 참석' 방침을 정했고, 결과적으로 한 명도 표결에 응하지 않았다. “민주당이 결자해지 하라”며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민주당에 떠넘긴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174명 중 170명이 투표했고, 정의당 6명, 열린민주당 3명, 국민의당 2명, 시대전환·기본소득당 각 1명과 양정숙·이상직·김홍걸 등 무소속 의원 3명이 투표에 참가했다. 찬성표 수가 민주당의 투표 참가 인원보다 적은 만큼,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반대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표결 후 본회의장에서 나와 "의원님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겸허히 따르겠다. 결과에 승복한다"고 말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원칙적으로 정 의원은 법원의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그에 따라 검찰 조사에 응해야 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것을 두고 "교섭단체 간 합의한 일정임에도 참석하지 않은 것에 강하게 유감을 표명한다"며 "당 차원에서 참석하는 의원을 돌려보내는 상황마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표결에 임했다"며 “민주당이 윤리감찰단을 통해 당의 도덕성을 바로 세우는 동안 국민의힘은 국민의 공분을 샀던 박덕흠, 조수진, 최춘식, 구자근 의원의 법 위반 및 비리 의혹에 대해 일언의 해명도 없이, 외면하고 있다”고 반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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