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에 최소 160명의 의원이 동참한다. 공동발의 인원만으로도 의결 정족수인 151명을 훌쩍 넘긴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1일 오후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에도 발의에 동참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이어지면서, 벌써 160명의 의원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대표에 이어 김태년 원내대표도 탄핵안에 서명했다. 민주당 의원 대다수가 찬성하는 사실상의 '당론 발의' 성격으로,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본회의에서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보고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탄핵안은 2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4일 표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법관의 일탈행위에 아무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법관탄핵안이 발의된 원인을 제공한 시절 집권여당이었다"며 "사법농단을 바로잡는 일에 동참하지 않고 반대하고 나선다면 재발을 방조하는 결과를 빚을 것"이라고 강조
지난 4·15 총선 회계부정을 저지르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29일 가결됐다.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2015년 19대 국회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 이후 5년 만이다. 이날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총투표 186명 가운데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다. 정부는 정 의원이 8차례 걸친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며 체포동의안을 지난 5일 국회에 제출했다. 체포동의안은 국정감사와 맞물려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지 못했고 선거법 공소시효(10월 15일)까지 만료되면서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검찰이 선거법 부분만 '분리 기소'하면서 효력이 유지됐다. 이날 체포안 표결은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자율 참석' 방침을 정했고, 결과적으로 한 명도 표결에 응하지 않았다. “민주당이 결자해지 하라”며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민주당에 떠넘긴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174명 중 170명이 투표했고, 정의당 6명, 열린민주당 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