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5 총선 회계부정을 저지르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29일 가결됐다.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2015년 19대 국회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 이후 5년 만이다. 이날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총투표 186명 가운데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다. 정부는 정 의원이 8차례 걸친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며 체포동의안을 지난 5일 국회에 제출했다. 체포동의안은 국정감사와 맞물려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지 못했고 선거법 공소시효(10월 15일)까지 만료되면서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검찰이 선거법 부분만 '분리 기소'하면서 효력이 유지됐다. 이날 체포안 표결은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자율 참석' 방침을 정했고, 결과적으로 한 명도 표결에 응하지 않았다. “민주당이 결자해지 하라”며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민주당에 떠넘긴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174명 중 170명이 투표했고, 정의당 6명, 열린민주당 3명
4.15총선 회계 부정 의혹을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이 오늘(2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어 내일(29일)에 표결 예정되어 있다. 정정순 의원은 지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로부터 회계 부정 혐의를 고발당해 수사를 받아왔었다. 검찰은 해당 회계 부정 혐의 관련해서 총 6차 검찰 수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정정순 의원은 출석 거부를 했다. 그는 “검찰은 정기국회 개원 후 6번이나 출석을 요구했고, 본 의원은 그때마다 출석할 수 없는 사정을 누누이 정중하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라고 토로했다. 해당 체포영장은 국회 본회의에 28일 보고되어 논의되었다. 이에 정정순 의원은 “검찰의 수사방식에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며 검찰소환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은 29일에 진행되기로 결정되었으며, 표결을 앞두고 정정순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그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선택하겠다. 검찰의 칼과 의원 동지 여러분의 검, 둘 중 하나는 버려야 할 시간이 왔다”며 “이 길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판단해달라”고 반대표를 호소하였다. 그러나 자당 소속 의원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역의원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강수를 둬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청주지검은 28일 오후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 의원이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한편 부정 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캠프 관계자, 시의원 등 주변인 수사만 진행했을 뿐, 정작 정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8월 중순부터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정 의원이 국회일정 등을 이유로 불응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일단 체포영장 청구 배경에 대해 선거사범 공소시효(10월 15일) 등을 고려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의 바람대로 정 의원에 대한 신병확보는 쉬워 보이지 않는다. 국회법상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 체포·구금할 수 없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관할법원의 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체포동의를 먼저 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