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자율주행 관련 교통사고가 또다시 발생하며 안전성 논란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2명이 숨진 이번 사고차량의 운전석에는 아무도 앉아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18일(현지시간) 미 CNBC 방송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17일 오후 11시 25분께 미국 텍사스주 해리스 카운티에서 주행 중이던 테슬라 모델S 차량이 빠른 속도로 회전하다가 나무를 들이박고 불이 났다. 사고 차량에서는 앞쪽 동승자석에서 1명, 뒤쪽 좌석에서 1명이 각각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경찰은 "예비 조사가 완료된 것은 아니지만 운전석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99% 확신한다"며 이 테슬라 차량이 운전자 없이 오토파일럿을 켜 놓은 상태로 주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CNBC는 아무도 운전석에 앉지 않거나 운전석에 앉은 사람이 졸고있는 동영상이 테슬라 팬들 사이에서 공유되곤 한다고 전했다. 이에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이나 '완전 자율주행' 같은 용어를 사용해 운전자들을 오도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으며 지난해 독일 뮌헨 법원은 '오토파일럿' 명칭 사용은 허위 광고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무엇보다 오토파일럿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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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 주가가 비트코인의 시세 폭락과 더불어 발목이 잡히면서 장중에 700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블룸버그 통신은 23일(현지시간)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 주가가 장중 13% 하락한 619달러로까지 미끄러졌다고 보도했다. 테슬라는 이날 오후(동부시간 기준) 3∼4% 하락한 680달러 선에서 등락을 이어가고 있다. 테슬라는 이날 주가 급락으로 미국의 대표적인 주가지수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편입에 따른 랠리 효과도 상당 부분 까먹었다고 통신은 전했다. S&P 500에 공식 편입된 작년 12월 21일 테슬라 주가는 649.86달러였다. 테슬라는 지난 8일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15억달러를 구매했다고 공시하며 비트코인 랠리를 촉발했다.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추락하자 테슬라 주가도 덩달아 내려가는 모양새다. 비트코인은 지난 17일 사상 처음으로 5만달러를 돌파했으나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22일 "비트코인은 매우 투기적인 자산"이라며 가격 급등을 경고했고, 현재 시세는 4만7천달러까지 밀렸다. 비트코인 급락에 테슬라는 전날도 8.55% 하락한 714.50달러로 장을 마감했다. 여기다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과의 전기자동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승리했다. 지난 10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신청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LG에너지솔루션 측 주장을 인정해 SK이노베이션의 리튬이온 배터리와 부품에 대해 수입을 10년간 금지하는 최종 심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로써 2019년 4월 말 LG에너지솔루션의 제소로 시작돼 약 2년간 첨예하게 이어져온 양사 간 소송전은 일단락됐다. 이번 소송은 국내 대기업이 미국에서 벌인 사상 첫 대형 소송전이었다. 특히 미래 신사업인 전기차 시장과 관련돼 있어 전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다. 이제 시선은 양사의 합의금에 쏠리고 있다. 일단 주도권을 LG에너지솔루션측에서 가져간 만큼, SK이노베이션이 불리한 입장에 놓인 건 분명해 보이지만 양사에서 내부적으로 정한 합의금의 간격 차이가 상당해 합의 도출까지는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에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합의금으로 3조원 이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비합리적인 액수”라며 6,000억~8,000억원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