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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LG 승리로 끝난 배터리 소송···"SK, 수조원 합의금 조율할까...'바이든 거부권' 여부도 관심"

LG·SK 2년 배터리 분쟁...美 ITC 판결 후 협상국면 돌입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과의 전기자동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승리했다. 지난 10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신청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LG에너지솔루션 측 주장을 인정해 SK이노베이션의 리튬이온 배터리와 부품에 대해 수입을 10년간 금지하는 최종 심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로써 2019년 4월 말 LG에너지솔루션의 제소로 시작돼 약 2년간 첨예하게 이어져온 양사 간 소송전은 일단락됐다.

 

이번 소송은 국내 대기업이 미국에서 벌인 사상 첫 대형 소송전이었다. 특히 미래 신사업인 전기차 시장과 관련돼 있어 전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다. 이제 시선은 양사의 합의금에 쏠리고 있다. 일단 주도권을 LG에너지솔루션측에서 가져간 만큼, SK이노베이션이 불리한 입장에 놓인 건 분명해 보이지만 양사에서 내부적으로 정한 합의금의 간격 차이가 상당해 합의 도출까지는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에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합의금으로 3조원 이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비합리적인 액수”라며 6,000억~8,000억원 수준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의 합의금 격차가 2조원이 넘는다.

LG측에선 미국 연방 영업비밀보호법(DTSA)에 근거해 합의금 규모를 정했다는 입장이다. DTSA에 따르면 손해 입증·산정은 △원고가 실제 입은 피해 △피해자가 취한 부당이득 △미래 예상 피해 등을 고려한다. 특히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어 가해자가 고의적으로 영업비밀을 침해한 경우 처벌 및 재발 방지 목적의 금액을 추가한다.

하지만 SK이노베이션의 입장은 다르다. 이제 막 태동한 전기차 배터리의 미래 가치에 대한 산정을 정확하게 예단하기 어려운 데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진행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나온 평균 2,500억원 수준의 벌금 규모도 감안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SK이노베이션 측이 마지막으로 기대하는 것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ITC 최종 결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다. 미국 대통령은 ITC의 결정이 공공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할 경우, 판결 60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SK이노베이션은 미국 조지아주에 총 3조원을 투자해 배터리 공장 2개를 짓고 있고, 여기서만 일자리 약 6000개가 생겨날 예정이다. 이 때문에 막대한 일자리 손실이 우려되는 조지아주의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지난 13일 바이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곳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약 1만2,000표 차이로 신승을 거둔 지역인데다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친환경 에너지’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전기차, 배터리 등 친환경 사업의 전초기지로 주목 받는 곳이다.

 

그러나 LG에너지솔루션 측은 2010년 이후 ITC에서 진행된 600여 건의 소송 중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가 단 1건에 불과하며 영업 비밀 침해와 관련해서는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자신하고 있다.

결국 문제는 합의금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그동안 SK이노베이션 측에 3조원 안팎의 보상금을 요구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ITC 판결이 나온 이상, 이 금액을 올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SK이노베이션이 가진 유동자산은 대략 1조8000억원 정도다. 이 때문에 SK의 배터리 소재 관련 계열사의 지분을 LG에너지솔루션 측에 제공하는 방법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한 최태원 SK회장이 재계를 대표하는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취임을 앞두고 있는 만큼 조속히 협상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적지 않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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