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이 후보의 친형 고(故) 이재선 씨 사이의 갈등을 다룬 책의 판매·배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민사부(정문성 수석부장판사)는 20일 민주당이 '굿바이 이재명'을 펴낸 출판사 '지우출판'을 상대로 제기한 도서출판 발송·판매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 책은 이 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야당에 제보한 장영하 변호사의 저서로, 작년 12월 24일부터 일선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다. 장 변호사는 이 후보 형수인 박인복 씨와 모 언론사 기자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 책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그 업무 처리가 정당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며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정치제도에서 표현의 자유가 갖는 가치와 중요성, 공직선거에서 후보자의 공직 담당 적격을 검증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당한 의혹 제기를 허용할 필요성,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할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자신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한 심재철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판사가 합의를 권유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 강성수 부장판사는 22일 문씨가 심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배소 3차 변론 기일에서 "정권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기도 하니 적당한 방법으로 조정해서 종결하는 게 어떻겠나"라며 "원고의 다친 마음을 위로하는 차원으로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겠다"고 했다. 앞서 심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대선 과정에서 문씨가 한국고용정보원으로부터 특혜를 입고 채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심 전 의원은 문씨가 고용정보원에 제출한 응시원서의 날짜가 변조됐으며, 졸업예정 증명서도 채용 응모기한 이후에 발급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씨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2018년 심 전 의원 등을 상대로 8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의 합의 권유에도 심 전 의원 측은 재판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고수 중인 것으로 알려져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다음 변론 기일은 6월 3일로 정해졌다. 문씨의 채용을 담당했던 고용정보원 인사담당자가 증인으로 출석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30일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을 연다. 결심 공판에는 검찰의 구형, 변호인의 최종 변론, 이 부회장의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된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부회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에서 다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라고 본 일부 금액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을 이어받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작년 10월 첫 공판을 열고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를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특검이 반발하며 재판부 변경을 요청했으나 지난 9월 대법원이 특검의 기피신청을 기각하며 올해 10월 파기환송심 재판이 재개됐다. 특검은 지난 기일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이 인정되더라도 징역 5년 이하의 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 효력을 중지한 것을 놓고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이날 저녁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검사징계위원회의 기피 신청 기각 절차는 적법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검사징계법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구분하고,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위원의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면서 "기피 신청을 받은 사람은 의결에만 참여하지 못할 뿐 의사 정족수에는 포함된다"고 적었다. 이어 "상식적으로도, 기피 신청만으로 해당 위원을 출석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무분별하게 기피 신청하는 방법으로 모든 징계위의 의사 진행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법원 판단에 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는 게 소송대리인과 다수 법률전문가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항고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소송대리인 의견서를 첨부한 뒤 "여러분의 판단은 어떠냐"고 물었다. 이 의견서는 소송대리인이 최근 항고 여부를 판단해보라며 법무부에 전달한 것이다. 소송대리인은 의견서에서 "기피 의결에 관한 법원의 해석은 충분히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는 볼 수 있으나 이는 `가능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취소 본안 소송이 다가오면서 징계 사유에 대한 법원의 1차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의 정직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의 결정문에는 징계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사실'이 담겼다. 재판부는 "신청인(윤 총장)이 올해 2월경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에게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를 도와 위 각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주요 공판 사건의 재판부 관련 자료를 취합해 각 소관부서에 나눠 주도록 지시했다"고 명시했다. 이어 "손준성은 수사정보정책관실 수사정보2담당관 성상욱에게 반부패강력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주요 사건에 관한 재판부 분석 자료를 작성하도록 지시했고, 성상욱은 이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보고받고 이를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또 결정문에 따르면 법무부가 채널A 사건에 대한 진상 확인을 지시한 지난 4월 2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윤 총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며 감찰을 개시하겠다고 했으나, 윤 총장은 대검 인권부에서 MBC와 채널A로부터 녹취록을 받아 분
여야는 26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를 두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윤 총장 징계 집행정지 결정이 면죄부는 아니라며 중단 없는 검찰개혁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권력 중독에 빠졌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법원은 판사사찰 문건과 관련해 매우 부적절하다는 점과 채널A 사건에 대한 검찰의 감찰 방해 행위 일부를 인정했다. 윤 총장의 그릇된 행동과 책임이 지적된 것"이라며 "이는 결코 면죄부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그러나 윤 총장은 단 한 마디 사과를 하지 않았다. 하다못해 유감 표명조차 없다"며 "자기 확신범에 가까운 오만과 독선의 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 오만과 독선은 결국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의 원성과 분노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며 "멈추는 순간 검찰개혁은 실패한다. 민주당은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논평에서 전날 문재인 대통령 입장문에 대해 "검찰개악을 멈추지 않겠다는 오기(傲氣)의 선언이었다"며 "법리에 맞지 않고 양식을 벗어난 징계를 밀어붙였다고 법원이 결론을 냈는데도 여전히 독선과 아집, 억지 궤변"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권력중
윤석열 검찰총장이 '2개월 정직' 처분의 효력을 중지해 달라며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에 대한 법원 심문이 2시간여 만에 마무리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은 이날 심문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오는 24일 오후 3시 2차 심문을 열기로 했다. 이날 심문은 오후 2시께부터 시작해 2시간 15분간 진행됐다. 심문에 윤 총장은 불참했으며 윤 총장 측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와 이석웅 변호사,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가 각각 출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가 2차 심문기일을 지정한 것은 이번 집행정지 재판이 사실상 정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 재판을 대신한다고 보고, 집행정지 요건에 대한 심리 외에 본안 소송에 준하는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집행정지 요건은 신청인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인 반면, 본안 소송에서는 징계 사유와 절차의 정당성 등에 대한 본격적인 판단이 이뤄진다.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는 심문 뒤 "처분의 절차적·실체적 결함, 처분의 권한과 심판 대상 등 많은 질문들이 오갔다"며 "재판장도 이 사건이 사실상 본안 재판과 다름없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에 불복해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 심문이 22일 열린다. 법원이 윤 총장의 신청을 인용하면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되지만, 기각하면 불명예 속에 2개월간 정직이 유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의 심문 기일을 연다. 윤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징계가 확정된 다음 날인 지난 17일 "검사징계위원회의 심의가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다르다"며 징계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막을 긴급한 필요성이 있을 때 본안 소송 판결에 앞서 처분의 집행을 멈추는 결정이다. 윤 총장 측은 신청서에서 정직 기간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고, 해당 처분으로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이 훼손된다고 주장했다. 또 월성 원전 수사 등 중요 사건 수사에서 총장의 부재는 큰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내년 1월 인사 때 수사팀이 공중분해 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윤 총장이 낸 직무배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른바 `재판부 사찰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관련 문건을 공개하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 의뢰로 맞불을 놨다. 윤 총장의 소송에 이어 추 장관의 윤 총장의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와 수사 의뢰 등이 숨 가쁘게 교차하면서 양측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 "`사찰' 표현은 프레임"…尹, 9페이지 내부 문건 공개 윤 총장을 대리하는 이완규 변호사는 26일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면서 제기한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된 대검 내부 보고서를 전격 공개했다. 윤 총장 측은 직무정지 조치의 근거로 제시된 6가지 사유 중 최근 파문을 키우고 있는 재판부 사찰 의혹의 왜곡이 심각하다고 보고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날 공개된 문건은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로 총 9페이지다. 제목 우측 하단에 적힌 `20.2.26'은 문서가 보고된 날짜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표 형태로 작성됐고 법관의 출신 고교, 대학, 주요 판결, 세평, 특이사항 등이 비교적 상세히 기록됐다. 주요 판결 항목에는 사건별 선고 형량 등 재판 결과와 간단한 사건 요지가 기록됐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거나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이 주로 나열된 것으로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실형 확정으로 항소심 직후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자택에서 생활해 온 이 전 대통령은 2∼3일 신변정리를 한 뒤 동부구치소로 재수감될 예정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면서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1∼2심과 마찬가지로 다스의 실소유주를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이로써 10년을 넘게 끌어온 다스 실소유주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이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항소심의 실형 선고에 따른 보석취소 결정에는 재항고하더라도 즉시항고의 집행정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항소심에서 보석취소 결정이 내려지자 재항고해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받아냈다. `즉시항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