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자신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한 심재철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판사가 합의를 권유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 강성수 부장판사는 22일 문씨가 심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배소 3차 변론 기일에서 "정권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기도 하니 적당한 방법으로 조정해서 종결하는 게 어떻겠나"라며 "원고의 다친 마음을 위로하는 차원으로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겠다"고 했다.
앞서 심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대선 과정에서 문씨가 한국고용정보원으로부터 특혜를 입고 채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심 전 의원은 문씨가 고용정보원에 제출한 응시원서의 날짜가 변조됐으며, 졸업예정 증명서도 채용 응모기한 이후에 발급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씨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2018년 심 전 의원 등을 상대로 8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의 합의 권유에도 심 전 의원 측은 재판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고수 중인 것으로 알려져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다음 변론 기일은 6월 3일로 정해졌다. 문씨의 채용을 담당했던 고용정보원 인사담당자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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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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