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본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어떻게 삭제할 수 있을까?" "어떻게 원본이 아니라 사본을 증거물이라고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을까?" "그것도 이것은 원본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다가 재판과정에서 원고측의 집요할 질문에 대해 실은 사본을 제출했습니다라고 답할 수 있을까?" 이런 비정상적인 일이 결국 6월 28일 인천연수구을 재검표 재판에서 일어나고 말았다. 2. 오늘 인천지방법원에서 이해할 수 없는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일이 일어났음이 밝혀지게 되었다. 이동환 변호사가 천대엽 재판관에 말한다. "투표 이미지 원본을 재판부가 갖고 있습니까? 그에 대한 확인이 없으면 재판 진행 어렵습니다." "투표 이미지 파일 원본 있는지, 그리고 재판관에게 제출한 것이 원본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선관위를 대변하는 피고측이 답하였다. "이미지 원본 아닌 사본을 제출하였습니다. 원본은 없습니다." 출처: 민경욱 페이스북 한마디로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을만큼 충격적인 발언이다. 3. 증거물로 2020년 4월 15일에 개표 과정에서 스캔으로 만들어진 투표지이미지 원본 파일을 당연히 재판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다. 그런데 지금까지
6개월에 마무리 해야 할 선거소송을 대법원이 1년만에 첫 재판을 오늘 개최하였다. 탈법이 없다면 미루어야 할 이유는 없지 않는 가? 탈법이 없다면 핵심 증거물 제출을 거부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는가? 소송 지체에 대해 대법관들은 어떤 형식으로든지 앞으로 책임지는 날이 올 것으로 예상한다. 1. 원고측 변호사 가운데 한 사람인 이동환 변호사는 재판 후기를 이렇게 남겼다. "압도적인 재판이었습니다. 박상옥, 안철상, 김상환 대법권 세 분은 10분간의 회의 끝에 QR코드가 인쇄된 사전투표지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열람등사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원고 측의 요청을 거부하였습니다." 원래 이미지파일은 선거가 끝난 이후에 선거소송에 대비해서 종이투표지와 함께 준비되는 것 가운데 하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관들이 핵심 증거물의 복사조차 거부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가? 대법원의 중립성에 대해 깊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동환 변호사는 이런 후기를 더하였다. "재검표를 위하여 신속한 진행을 해달라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차기 기일도 잡지 않은채 성급히 재판을 종료하였습니다." 차기 기일은 변호사의 간곡한 요청과 항의에 따라 마저못해서 '한 달 안에'라는 식으로 정리
1. "대법원이 대전 중구 선거무효소송과 관련해서 전혀 예상치 못한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이 내용은 최초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보도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10월 15일, 유튜브 채널 [파트너HS TV]가 “[대법원 결정] 국회의원님들 밤에 잠은 오나요? 이제 양심선언 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내보냈다. 대법원 결정 핵심 사항은 무엇인가? 원고 이은권 후보가 제출한 국회의원선거무효 소송(사건번호 2020수5059)에 대하여, 대법원 제1부는 10월 8일에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대전시 중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여금 대전시 중구 선거관리위원회가 보관하고 있는 “제21대 대전시 중구 선거구 투표용이 이미지 파일”을 14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하라는 결정이었다. 이 사건(국회의원 선거무효 사건) 문서제출명령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10월 20일자, 공데일리의 보도에 대하여 부정선거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쳐온 캐리 박(Kelly Park)님은 자신의 10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은 우려를 표시하였다. "이미지파일 증거 제출 명령은 잘된일이나 이를 제대로 검증하려면 발급기부터 관련 장비 일체에 대해 증거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