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에 마무리 해야 할 선거소송을 대법원이 1년만에 첫 재판을 오늘 개최하였다.
탈법이 없다면 미루어야 할 이유는 없지 않는 가?
탈법이 없다면 핵심 증거물 제출을 거부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는가?
소송 지체에 대해 대법관들은 어떤 형식으로든지 앞으로 책임지는 날이 올 것으로 예상한다.
1.
원고측 변호사 가운데 한 사람인 이동환 변호사는 재판 후기를
이렇게 남겼다.
"압도적인 재판이었습니다.
박상옥, 안철상, 김상환 대법권 세 분은 10분간의 회의 끝에 QR코드가 인쇄된 사전투표지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열람등사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원고 측의
요청을 거부하였습니다."
원래 이미지파일은 선거가 끝난 이후에 선거소송에 대비해서 종이투표지와 함께
준비되는 것 가운데 하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관들이 핵심 증거물의 복사조차 거부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가?
대법원의 중립성에 대해 깊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동환 변호사는 이런 후기를 더하였다.
"재검표를 위하여 신속한 진행을 해달라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차기 기일도 잡지 않은채 성급히 재판을 종료하였습니다."
차기 기일은 변호사의 간곡한 요청과 항의에 따라 마저못해서 '한 달 안에'라는
식으로 정리되었다는 참여자의 다른 증언도 있다.
대법관들의 이같은 행동을 보더라도 선거에 문제가 없었다는 사람들은 깊은
고민과 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다. 최소한 나라의 앞날을 위하여 선거의 시시비비를
가리려는 노력을 폄하하거나 방해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2.
아래는 원고 민경욱 전 의원의 모두 발언이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21대 총선 인천연수구을구의 선거무효소송과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한 원고 민경욱입니다. 저는 먼저 이번 재판이 관련법에 따라 6개월 이내에 모두 완결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년 만에 첫 재판이 열리게 된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원고로서의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제 지역구인 인천 연수구을구는 인천에서 무려 24년 동안 우파 국회의원만 당선됐던 우파의 철옹성입니다. 이 지역에서 황우여 전 교육부총리가 내리 5선을 했고,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제가 당선됐습니다. 저는 지난해 총선기간에 제 지역에서 실시됐던 10번의 여론조사에서 단 한 번도 1등을 빼앗긴 적이 없는 유력한 선두주자였습니다.
저는 좌파 후보 2명이 단일화 없이 출마한 지역의 유일한 우파 후보로서 구도상으로도 당선이 유력했었습니다. 그리고 선거 당일, 투표가 종료된 직후 발표된 출구조사에서도 당선자로 예측돼 가족과 함께 당선의 감격을 맛봤습니다. 당일 투표분의 개표가 먼저 시작된 상황에서 저는 TV 중계로도 초반 선두를 달려 재선의 기쁨을 누리는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새벽녘에 실시된 사전투표 개표에서 뒤집어져 낙선했습니다.
선거 당락은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병가지상사입니다. 그러나 선거 다음날 아침 제 지역구에 출마했던 후보의 사전관내투표와 사전관외투표의 득표율이 0.39로 세 사람 모두 똑같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는 이번 선거결과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을 갖게 됐습니다.
저는 통계학자들이 이 결과를 두고 하나님이 손대지 않으셨다면 분명한 조작이라고 한 말을 믿습니다. 또 천 개의 동전을 공중에 던졌을 때 천 개 모두 같은 면이 나올 만큼의 희박한 확률이라는 말도 믿게 됐습니다.
저는 이런 참으로 희한한 상황이 수식으로만 존재가 가능할 뿐, 현실 세계에서 일어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그 말이 사실일 경우 불순한 세력들에 의해 우리가 신봉하는 민주주의의 원리가 무너진다는 생각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 급박한 위험성을 알리고자 했으나 정부도, 검찰도, 언론도, 또 이 대법원 법정도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유세계에 이 위기를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동안 미국에도 두 차례나 다녀왔습니다만 미국도 우리와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재판장님, 미국에서는 최고의 존경을 받아 마땅한 대법관을 단지 정의를 뜻하는 JUSTICE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최고의 찬사라고 생각합니다. 정의가 무엇인지 판단이 필요할 때 우리는 법관들을 찾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바탕을 굳건하게 지켜주는 최후의 파수꾼입니다. 오직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 앞으로 역사적으로 오래 기억될 이번 재판을 공정하고 엄중하게 진행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피고인 선관위에도 요청합니다. 비록 피고석에 앉게 됐지만 선관위는 자신들이 선거 결과를 조작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확신하고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선거제도를 수호하는 입장에서라도 모든 증거를 명명백백하게 국민 앞에 선제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선거제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난 1960년 3.15 부정선거 이후 60년 만에 찾아온 민주주의의 중대한 위기 앞에서 선관위가 응당 해야 할 일입니다. 역사의 법정에서 뭔가를 숨기려는 자가 범인일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3.
도대체 선거정직성이 의심받는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우리가 이런 사회가 되었음에 깊은 슬픔을 느끼게된다.
최후의 파수꾼이자 보루인 대법원 마저 뭔가를 덮는데에 공조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작금의 현실에 깊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아이들에게 선거가 유권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의해 결정되는 그런
사회를 물려주어서 되겠는가?
어느 부모가 그런 사회를 자식세대와 손주세대에 물려주기를 바라겠는가?
이런 점에서 대법관들의 공정한 재판을 기대한다.
이미지파일까지 공개하지 못하겠다는 바로 그것에 이번 선거의 진실성과
대법원의 중립성 등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고 말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