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해 다음달 2일까지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마지막 일주일을 '특별방역관리주간'으로 정해 방역의 고삐를 바짝 죄기로 했다. 공공부문의 회식과 모임을 금지하고 재택근무와 시차출퇴근제를 확대하며, 필요시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제한 및 집합금지도 검토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하에서 급격한 환자 수 증가는 없으나 유행이 지속적·점진적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중대본은 우선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대해 "의료체계의 여력은 있으나 앞으로 계속 환자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급격한 확산 위험이 있다"며 "이럴 경우 서민경제를 어렵게 하는 운영시간 제한·집합금지 등의 방역조치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서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하면 거리두기 단계(현재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격상하고, 수도권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을 현재 오후 10시에서 9시로 1시간 앞당길 수 있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최근 들어 코로나19 확진자는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일평균 지
정부가 이달 30일로 종료되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1주일 동안 유지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3단계 격상 요구가 많지만, 3단계 조치의 경제적 충격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해 일단 2단계에서 상황을 주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번 결정에 따라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들 역시 당분간 2단계 체제가 유지될 전망이다. 대신 정부는 음식점이나 카페 등의 방역조치를 기존의 2단계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에서 이런 방침을 밝혔다. 정 총리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작한 지 2주가 됐으나 아직 수도권 확진자의 수는 열흘 연속 200명을 초과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3단계로 격상하자는 의견이 나온다"며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를 감안하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2단계 거리두기를 한주 더 연장하되 보다 강력한 방역조치를 추가하고자 한다"며 "음식점, 카페 등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업소의 영업방식과 운영 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 방역수칙은 오는 31일까지 유지하되, 오늘 18일부터 카페, 노래방, 헬스장과 같은 일부 업종의 운영 제한이 완화된다. 오늘부터 포장·배달만 가능했던 카페는 오전 5시~오후 9시까지 매장내에서 커피, 음료 등을 마실 수 있다. 운영수칙은 식당과 마찬가지로 5인 이상은 동석할 수 없으며, 전체 좌석의 50%만 사용 가능하다. 이를 준수하기 어렵다면,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또한, 카페 매장 이용 시에는 가급적 1시간 이내로 이용하는 것을 권고한다. 이를 어길 경우의 처벌은 없지만, 업주가 협조를 당부할 수는 있다. 노래방도 오후 9시 전 까지만 이용 가능하다. 실내체육시설과 마찬가지로 8m²당(약 2.4평) 1명(비수도권은 4m²당 1명)만 들어갈 수 있다. 방이 넓어도 5인 이상 모이는 것은 금지이며, 방 안에서도 1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한다. 코인 노래방은 한 칸에 1멍씩 입장 가능하며, 소독하고 30분이 지나야 새로 사람을 받을 수 있다.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학원 실내스텐딩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도 운영 가능하게 된다. 다만, 실내체육시설 안에 있는 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