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1 (수)

  • 흐림동두천 -0.5℃
  • 흐림강릉 5.3℃
  • 흐림서울 3.1℃
  • 흐림대전 1.4℃
  • 맑음대구 1.1℃
  • 맑음울산 3.0℃
  • 구름많음광주 3.2℃
  • 맑음부산 5.7℃
  • 구름조금고창 -0.3℃
  • 구름많음제주 8.4℃
  • 흐림강화 0.3℃
  • 흐림보은 -1.3℃
  • 구름조금금산 -0.9℃
  • 흐림강진군 1.1℃
  • 맑음경주시 -1.7℃
  • 맑음거제 1.5℃
기상청 제공

사회

오늘부터 카페, 노래방, 헬스장 다시 운영 가능

카페 매장 내 식사 가능
노래방,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 가능… 기본 방역수칙은 유지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 방역수칙은 오는 31일까지 유지하되, 오늘 18일부터 카페, 노래방, 헬스장과 같은 일부 업종의 운영 제한이 완화된다.

 

오늘부터 포장·배달만 가능했던 카페는 오전 5시~오후 9시까지 매장내에서 커피, 음료 등을 마실 수 있다.

 

운영수칙은 식당과 마찬가지로 5인 이상은 동석할 수 없으며, 전체 좌석의 50%만 사용 가능하다. 이를 준수하기 어렵다면,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또한, 카페 매장 이용 시에는 가급적 1시간 이내로 이용하는 것을 권고한다. 이를 어길 경우의 처벌은 없지만, 업주가 협조를 당부할 수는 있다.

 

노래방도 오후 9시 전 까지만 이용 가능하다. 실내체육시설과 마찬가지로 8m²당(약 2.4평) 1명(비수도권은 4m²당 1명)만 들어갈 수 있다. 방이 넓어도 5인 이상 모이는 것은 금지이며, 방 안에서도 1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한다. 코인 노래방은 한 칸에 1멍씩 입장 가능하며, 소독하고 30분이 지나야 새로 사람을 받을 수 있다.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학원 실내스텐딩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도 운영 가능하게 된다.

 

다만, 실내체육시설 안에 있는 샤워장은 사용할 수 없으며, 실내체육시설 가운데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 등 격렬한 그룹운동(GX)은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정규예배·법회·미사·시일식 등도 기존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수도권의 경우 좌석의 10%, 비수도권은 좌석의 20% 대면 참석이 가능하다.

 

카페, 식당과 같은 요식업을 제외한 업종이나 단체모임에서의 식사는 여전히 금지된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