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25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게 국민 인권 보장에 유리하다고 생각한다"며 수사, 기소 분리 방안을 지지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첫 정례 브리핑에서 검찰의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수사청 설치 논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사견을 전제로 이같이 답했다. 정 총리는 국회에 제출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을 거론하며 "당에서 제안된 것이라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개인적으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옳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과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느냐'는 물음에는 "따로 의논하거나 건의한 내용이 없다"며 "이 문제는 출발지가 당이라 당 쪽에서, 여야 간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개혁 속도 문제도 국회가 절차에 따라 입법하면 정부로선 그걸 존중하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개혁 속도조절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던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이날도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려 수사-기소 완전 분리 방안을 옹호했다. 추 전 장관은 “우리나라 검찰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수사기관이 유죄의 심증을 가지고 피의자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4일 "국회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여권 일각의 '속도 조절론'을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어느 나라에서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심지어 영장청구권까지 독점하고 있지는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정 장관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법전편찬위원회 엄상섭 위원이 장래에 조만간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방향으로 나가야 함을 강조했으나 어언 67년이 지나 버렸다"며 "이제 와서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면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 돼 버린다"며 "아직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무엇을 더 논의해야 한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함으로써 검사실에 배치된 수사관을 빼게 되면 수사·기소 분리가 당장 어렵지 않게 될 것"이라며 "2022년부터 어차피 검사가 작성한 조서가 경찰 조서와 다를 바 없어져 검사가 직접 수사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쉽게 바꾸지 못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지나 익숙하기 때문일 뿐"이라며 "그래서 개혁이 필요하다. 촛불 주권자의 개혁 완수를 받드는 것에 주저하지 말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