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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추미애 "수사·기소 분리 속도 조절? 67년 허송세월 부족한가"

24일 오전 SNS에 글 올려 주장
중대범죄수사청 입법안 통과 촉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4일 "국회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여권 일각의 '속도 조절론'을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어느 나라에서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심지어 영장청구권까지 독점하고 있지는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정 장관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법전편찬위원회 엄상섭 위원이 장래에 조만간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방향으로 나가야 함을 강조했으나 어언 67년이 지나 버렸다"며 "이제 와서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면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 돼 버린다"며 "아직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무엇을 더 논의해야 한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함으로써 검사실에 배치된 수사관을 빼게 되면 수사·기소 분리가 당장 어렵지 않게 될 것"이라며 "2022년부터 어차피 검사가 작성한 조서가 경찰 조서와 다를 바 없어져 검사가 직접 수사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쉽게 바꾸지 못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지나 익숙하기 때문일 뿐"이라며 "그래서 개혁이 필요하다. 촛불 주권자의 개혁 완수를 받드는 것에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수사·기소 분리 법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원칙적으로는 별도의 조직이나 경찰 등에서 직접수사도 맡아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판단을 갖고 있다"면서도 "대통령께서 올해부터 시행된 수사권 개혁의 안착과 범죄수사 대응능력·반부패수사 역량이 후퇴돼서는 안 된다는 차원의 말씀을 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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