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8일 "견제와 균형, 인권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권력기관 개혁이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추진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입법 등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입법의 영역이지만, 입법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해선 절차에 따라 질서있게, 또 이미 이뤄진 개혁의 안착까지 고려하면서 책임있는 논의를 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는 기소권·수사권 분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정부분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문 대통령은 검찰에 대해선 "우리 사회 정의 실현의 중추이자, 가장 신뢰받아야 할 권력기관"이라며 "대다수 검사들의 묵묵한 노력에도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검찰 스스로 앞장서야만 성공할 수 있다"며 "사건 배당부터 수사와 기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4일 "국회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여권 일각의 '속도 조절론'을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어느 나라에서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심지어 영장청구권까지 독점하고 있지는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정 장관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법전편찬위원회 엄상섭 위원이 장래에 조만간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방향으로 나가야 함을 강조했으나 어언 67년이 지나 버렸다"며 "이제 와서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면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 돼 버린다"며 "아직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무엇을 더 논의해야 한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함으로써 검사실에 배치된 수사관을 빼게 되면 수사·기소 분리가 당장 어렵지 않게 될 것"이라며 "2022년부터 어차피 검사가 작성한 조서가 경찰 조서와 다를 바 없어져 검사가 직접 수사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쉽게 바꾸지 못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지나 익숙하기 때문일 뿐"이라며 "그래서 개혁이 필요하다. 촛불 주권자의 개혁 완수를 받드는 것에 주저하지 말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