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1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n번방 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완료했고 올해 2월 3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이다.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은 불법촬영물 등을 삭제 요청할 수 있는 주체를 확대했고 차단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과징금을 부가하는 내용이다. 불법촬영물 외에도 명예훼손, 사생활침해 등의 이유로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폭력피해상담소, 그 밖에 방통위가 정한 기관과 단체가 인터넷 사업자에게 삭제 및 차단 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요청을 이행하지 않을 시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매출액의 3%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고, 삭제 요청을 받은 사업자가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어려울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하루 평균 10만명 이상의 이용자 또는 연평균 매출액이 10억원 이상 사업자 중 SNS·커뮤니티·대화방, 인터넷개인방송,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경우 임원 또는 담당 부서의 장이 불법촬영 유통을 방지하는 책임자가 된다. 또한, 올해 12월부터는 불법촬영물 등의 사전 유통방지를 위한 검색결과 송출제한, 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달 30일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사업자 MBN과 JTBC의 재승인 심사 점수를 공개했다. 방송·미디어 전문가 13인으로 구성된 재승인 심사위원회가 지난 3∼6일 진행한 심사에서 MBN은 총 1천점 만점에 640.50점을 받았다. JTBC는 714.89점을 받았다. 종편이 재승인을 받으려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등 항목 심사에서 총 1천점 만점에 65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총점 650점 미만 사업자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받는다. 점수로만 보면 MBN은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 요건에 해당하고, JTBC는 재승인 요건을 충족했다. 방통위는 "매일방송은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 요건에 해당함에 따라 심사위원회가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해소방안과 개선계획 등을 행정절차법상 청문 절차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11월 중 MBN에 대해 청문을 하고, 각사별 재승인 조건을 검토한 뒤 이달 말 재승인 여부를 의결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한 MBN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