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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1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n번방 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완료했고 올해 2월 3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이다.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은 불법촬영물 등을 삭제 요청할 수 있는 주체를 확대했고 차단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과징금을 부가하는 내용이다.
불법촬영물 외에도 명예훼손, 사생활침해 등의 이유로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폭력피해상담소, 그 밖에 방통위가 정한 기관과 단체가 인터넷 사업자에게 삭제 및 차단 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요청을 이행하지 않을 시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매출액의 3%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고, 삭제 요청을 받은 사업자가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어려울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하루 평균 10만명 이상의 이용자 또는 연평균 매출액이 10억원 이상 사업자 중 SNS·커뮤니티·대화방, 인터넷개인방송,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경우 임원 또는 담당 부서의 장이 불법촬영 유통을 방지하는 책임자가 된다.
또한, 올해 12월부터는 불법촬영물 등의 사전 유통방지를 위한 검색결과 송출제한, 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n번방 방지법’으로 개정된 만큼 아동 및 청소년의 성착취 등의 사회적인 범죄문제가 되는 불법영상은 방지하되, 개정안에서 말하는 ‘불법정보’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하고 표현의 자유는 억압하지 않는 선에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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