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6 (토)

  • 흐림동두천 11.9℃
  • 구름많음강릉 14.5℃
  • 구름많음서울 15.0℃
  • 흐림대전 14.1℃
  • 구름많음대구 16.2℃
  • 구름많음울산 17.7℃
  • 구름많음광주 15.5℃
  • 구름많음부산 18.3℃
  • 구름많음고창 13.4℃
  • 구름조금제주 21.8℃
  • 구름많음강화 12.1℃
  • 흐림보은 12.5℃
  • 흐림금산 12.9℃
  • 구름많음강진군 15.8℃
  • 흐림경주시 16.3℃
  • 구름많음거제 17.7℃
기상청 제공

사회

MBN 재승인 기준점수 미달…청문 거쳐 이달말 승인여부 결정

언론사들에 확실한 메시지 전달 효과,
극적인 상황까지 몰아붙였다가 용인하는 것일까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달 30일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사업자 MBN과 JTBC의 재승인 심사 점수를 공개했다.

 

방송·미디어 전문가 13인으로 구성된 재승인 심사위원회가 지난 3∼6일 진행한 심사에서 MBN은 총 1천점 만점에 640.50점을 받았다.

 

JTBC는 714.89점을 받았다.

 

종편이 재승인을 받으려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등 항목 심사에서 총 1천점 만점에 65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총점 650점 미만 사업자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받는다.

 

점수로만 보면 MBN은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 요건에 해당하고, JTBC는 재승인 요건을 충족했다.

 

방통위는 "매일방송은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 요건에 해당함에 따라 심사위원회가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해소방안과 개선계획 등을 행정절차법상 청문 절차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11월 중 MBN에 대해 청문을 하고, 각사별 재승인 조건을 검토한 뒤 이달 말 재승인 여부를 의결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한 MBN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 및 이 기간 방송 전부를 중지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srcha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