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와 부동산 개발 시행사인 알파돔시티자산관리(이하 알파돔시티)가 5억원대 후원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성남시가 알파돔시티에 유리하도록 지구단위 개발 계획을 변경했다는 의혹이 야권에서 제기됐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3일 입수한 '판교지구 주차장 용지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지침 변경 검토보고' 공문에 따르면 2015년 3월 성남시 도시주택국은 주차 전용 건축물을 지을 때 근린생활시설을 지하 1·2층에 우선 배치토록 하는 기존 규정을 삭제토록 한 변경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차 전용 건축물에 지을 수 있는 근린생활 시설의 비율도 기존 지침(지상층 연면적 30% 미만)에서 연면적의 30%로 끌어올리겠다는 변경안을 제시했다. 성남시는 공문에서 규정 변경 이유로 "근린생활시설을 지하에 우선 배치토록 한 시행지침 때문에 경제성이 떨어져 건축주가 지하층 건축을 의도적으로 회피해 지하 주차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015년 3월 20일 자필 서명으로 이 공문을 결재했다. 결재 후 11일 지난 3월 31일 알파돔시티는 성남시청에서 성남FC 구단주였던 이 후보를 만나 '유소년 축구 및 성남F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정직 징계를 의결한 징계 사유 중 하나인 대검찰청의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벗었다. 서울고검은 8일 윤 총장을 상대로 제기된 재판부 분석 문건과 관련한 윤 총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울고검은 "검찰총장의 지휘를 배제한 상태에서 검찰총장을 포함해 문건 작성에 관여한 사건 관계인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했다"며 "이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수의 판례를 확인하는 등 법리검토를 했으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무혐의 처분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는 과정에 윤 총장의 직권남용이 있었다고 보고 윤 총장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판사 사찰 의혹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청구한 윤 총장 징계 사유 중 하나였다. 윤 총장의 지시로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판사 불법사찰 문건이 작성돼 배포됐다는 취지였다. 윤 총장 측은 "업무자료를 개인정보가 있다고 해서 다 사찰이라고 하면, 사찰이라는 말을 너무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반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이 2014년 4월16일 일어난 세월호 참사를 두고 그간 쏟아졌던 청와대의 참사 인지 및 전파 시각 조작 의혹, 청와대·법무부의 세월호 수사 과정 외압 행사 의혹,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등 13건에 대해 대부분 무혐의 처리했다고 19일 밝혔다. 세월호 참사 5년 7개월만인 2019년 11월 출범한 특수단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지난 1년 2개월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특수단 활동을 마무리했다. 가장 이목을 끌었던 의혹은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수사·감사 외압 의혹이었다. 세월호 유가족은 2014년 7~10월쯤 법무부가 해경 123정장을 수사하던 광주지검 검사들에게 구속영장에서 업무살과실치사·상 혐의를 누락시키도록 지시했다며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특수단은 당시 법무부 내부에서 업무상과칠시사·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는 논란이 있기는 했지만, 법무부가 검찰에 이 혐의를 구속영장에서 빼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검찰이 이후 해경 123정장에게 업무상과칠시사·상 혐의를 적용하겠다고 했을 때 법무부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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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사기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이 2년 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수사의뢰를 받고도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해 감찰을 진행하라고 27일 지시했다. 추 장관은 "수사 과정에서 그 인수자금에 대한 계좌추적 등 기초적인 조사조차 거치지 않고 당초 수사 의뢰된 죄명 및 혐의의 대상과 범위를 대폭 축소해 전원 혐의없음 처분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른바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은 아닌지 그 과정에서 전직 검찰총장 등 유력 인사들의 로비에 의한 사건 무마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추 장관은 또 "당시 사건을 처리한 부장검사가 검찰총장 청문회에 관여하고 이후 대검의 핵심 보직으로 이동했고 사건 변호인도 검찰총장과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유명 변호사"라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사건이 보고됐는지 감찰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정부기관에서 많은 피해 확산을 우려하여 680억원 상당의 서민다중피해 금융범죄로 수사의뢰한 사안임에도 위임전결규정상 중요사건으로 보고 또는 결재되지 않은 경위에 관한 사항도 감찰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파진흥원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옵티머스 펀드에 총 1천6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복무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추 장관과 서씨, 추 장관의 보좌관 등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추 장관과 아들 서씨, 추 장관의 전 국회보좌관, 서씨의 카투사 복무 당시 소속부대 지역대장(예편)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씨가 복무했던 카투사 부대의 간부 2명(지원장교, 지원대장)만 현역 군인임을 이유로 육군본부 검찰부로 사건을 송치했다. 서씨의 군무이탈에 대해 검찰은 "최초 병가, 연장 병가 및 정기 휴가는 모두 지역대장의 승인 하에 실시됐다"며 "이를 구두로 통보받은 서씨에게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서씨의 군휴가 미복귀 의혹을 증언한 당직사병 현모씨의 당직일엔 서씨가 이미 휴가 중인 상태라 '군무이탈죄'가 성립하지 않고, 수술·치료를 받은 뒤 병가승인을 받아 '근무기피목적위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청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뚜렷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에 직접 민원을 제기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서씨의 군 특혜 의혹 관련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