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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휴가연장 의혹' 추미애 아들, 보좌관 등 무혐의…"외압 없었다", 카투사 간부만 군 검찰 송치

검찰, 8개월 수사 끝에 추미애·아들·전 보좌관 모두 불기소...현역 지원장교·지원대장은 육군본부 검찰부로 송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복무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추 장관과 서씨, 추 장관의 보좌관 등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추 장관과 아들 서씨, 추 장관의 전 국회보좌관, 서씨의 카투사 복무 당시 소속부대 지역대장(예편)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씨가 복무했던 카투사 부대의 간부 2명(지원장교, 지원대장)만 현역 군인임을 이유로 육군본부 검찰부로 사건을 송치했다.
 

서씨의 군무이탈에 대해 검찰은 "최초 병가, 연장 병가 및 정기 휴가는 모두 지역대장의 승인 하에 실시됐다"며 "이를 구두로 통보받은 서씨에게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서씨의 군휴가 미복귀 의혹을 증언한 당직사병 현모씨의 당직일엔 서씨가 이미 휴가 중인 상태라 '군무이탈죄'가 성립하지 않고, 수술·치료를 받은 뒤 병가승인을 받아 '근무기피목적위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청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뚜렷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에 직접 민원을 제기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서씨의 군 특혜 의혹 관련 고발장이 접수된 지난 1월 2일부터 약 8개월간 수사를 이어오며 제보자와 피고발인, 휴가 관련 군 관계자들 총 10명에 대해 총 15회의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또 총 30여회의 사실조회와 16곳의 압수수색 등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수사를 진행한 끝에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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