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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秋, '2018년 옵티머스 무혐의 처분'...법무부-대검 합동감찰 지시

"서민 다중피해 금융범죄를 상부 보고 없이 전결 처리...봐주기 수사 여부·사건무마 로비 감찰 진행하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사기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이 2년 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수사의뢰를 받고도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해 감찰을 진행하라고 27일 지시했다.

추 장관은 "수사 과정에서 그 인수자금에 대한 계좌추적 등 기초적인 조사조차 거치지 않고 당초 수사 의뢰된 죄명 및 혐의의 대상과 범위를 대폭 축소해 전원 혐의없음 처분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른바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은 아닌지 그 과정에서 전직 검찰총장 등 유력 인사들의 로비에 의한 사건 무마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추 장관은 또 "당시 사건을 처리한 부장검사가 검찰총장 청문회에 관여하고 이후 대검의 핵심 보직으로 이동했고 사건 변호인도 검찰총장과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유명 변호사"라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사건이 보고됐는지 감찰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정부기관에서 많은 피해 확산을 우려하여 680억원 상당의 서민다중피해 금융범죄로 수사의뢰한 사안임에도 위임전결규정상 중요사건으로 보고 또는 결재되지 않은 경위에 관한 사항도 감찰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파진흥원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옵티머스 펀드에 총 1천60억원을 투자했다가 규정 위반이 드러나 투자를 철회했다. 전파진흥원은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특별감사를 받고 2018년 10월 옵티머스를 검찰에 펀드사기 혐의로 수사의뢰 했지만,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7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했다.

이를 놓고 여권에서는 1조원대의 옵티머스 펀드 사기 피해의 책임이 당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서울중앙지검과 지검장을 맡았던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은 해당 사건이 부장검사 전결로 처리돼 자신은 보고받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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