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저는 (법원에서) 기각될 거란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비대위 첫 회의 후 기자들이 '어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절차상 문제를 고치면 된다고 말했는데, 어떤 의미인가'라고 질문하자 "사실은 가정을 전제로 한 답변을 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그래서 인용되면 어떻게 한다는 질문 자체에 대한 답변을 드리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주 위원장은 '관리형 혁신 비대위' 운용의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묻는 말에 "관리는 당을 조기에 안정시킨다는 것"이라며 "지금 비어 있는 당직이 많은데 빨리 채워서 당의 모든 조직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전당대회를 열어서 후임 지도부를 구성하는 일, 그 두 가지가 성공하면 관리는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혁신은 몇 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은 지점들이 있는데 그 지점을 빨리 신뢰를 얻도록 고치는 게 혁신이라 생각한다"며 "그래서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대해 무엇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지, 무엇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속히 찾아서
미국 연방 대법원이 17일(현지시간)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전국민건강보험법(ACA)을 폐지해야 한다는 공화당 측 주장을 기각, 현행대로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미 언론에 따르면 대법원은 텍사스를 포함해 공화당이 이끄는 18개 주(州)와 개인 2명이 오바마케어는 위헌이므로 이를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을 7 대 2로 기각했다. 대법원은 성향별로 보수 6명, 진보 3명의 보수 절대 우위 구조이지만 이번 판결에서는 다수의 보수 대법관이 진보 진영과 의견을 같이했다. 진보 3명에 더해 보수 성향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클래런스 토머스, 브렛 캐버노, 에이미 코니 배럿 등 4명이 기각 의견에 합류했다. 강경 보수파로 통하는 새뮤얼 앨리토, 닐 고서치 대법관은 이에 반대했지만, 소수의견에 그쳤다. 2018년에 제기된 이 소송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다. 원고들이 소송을 낼 법적 지위가 있는 당사자인지, 오바마케어 미가입 시 벌금 부과 조항에 대해 2017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의 감세 법안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도록 만들어 '의무가입' 조항은 위헌이 됐는지, 만일 그렇다면 나머지 조항은 유효한지 아니면 법 전체가 위헌인지 등이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 텍사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 배상을 외면해온 일본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이 우리나라 내 자산 압류명령에 항고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항소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노역 피해자를 상대로 낸 특허권 압류명령 항고를 최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관련) 집행 채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며 "미쓰비시중공업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중재위원회 중재절차가 이뤄지지 않는 등 (강제 집행) 장애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대법 판결에 따라) 그 사정은 장애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9일 항고 기각 결정한 법원은 설 연휴 전인 10일 미쓰비시중공업에 기각 결정 정본을 발송했다. 앞서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 등은 2012년 10월 광주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2018년 11월 "피고는 원고에게 1인당 1억∼1억5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피해자들은 판결 이행을 미루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2019년 3월 22일 대전지법을 통해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
백운규(56)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고발 이후 논란 속에 3개월여간 진행된 검찰의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여권을 중심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과도한 정치 수사'나 '검찰권 남용'이라는 거센 반발이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윗선인 청와대 관계자 등에 대한 소환 조사 일정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직접 챙긴 윤석열 검찰총장의 타격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백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백 전 장관 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범죄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여 피의자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월성 원전 자료 삭제 등 혐의로 산업부 공무원 2명이 이미 구속 기소된 데다 이들의 진술도 확보된 상태여서 백 전 장관에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백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한국수력원자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 기각이다. 부산지법 영장담당 김경진 형사2단독 부장판사는 18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오 전 시장의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실관계에 별다른 다툼이 없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영장에 적시된 구체적인 언동을 고려하면 피의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크다고 할 것이나 전체적인 사실관계에는 별다른 다툼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진술과 여러 차례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상당한 물적 자료를 감안하면 증거인멸의 염려와 도주 염려도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또 오 전 시장이 수사기관의 소환에 성실히 응한 점도 기각 사유가 됐음을 설명했다.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부산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오 전 시장은 곧바로 풀려나 귀가했다. 오 전 시장은 오전에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시장 측 최인석 변호사는 "(오 전 시장) 본인은 정확하게 당시 상황이 기억 안난다고 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그렇게 말하면 인정하겠다. 상대방 여성들이 이야기하는 말이 다 맞다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려다 법원에서 영장을 통째로 기각당했다. 수사팀이 김씨에게 임의수사 의사도 묻지 않고 곧바로 강제수사에 착수하려 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검찰 내에서는 "중앙지검이 월성 원전 1호기 수사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윤 총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최근 김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과 전시회에 협찬한 기업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전부 기각했다. 법원은 "주요 증거들에 대한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고 영장 집행 시 법익 침해가 중대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는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법원이 주요 증거들에 대한 임의제출 가능성을 언급한 데는 수사팀이 김씨에 대한 조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은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김씨 측은 "수사팀에서 연락 한 번 없었다"고 말했다. 김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는 지난해 6월 전시회를 열 당시 대기업 협찬이 4곳이었다가 윤
보수 성향의 단체가 한글날 서울 도심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8일 최인식 8·15집회 참가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사무총장이 서울특별시장과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각각 낸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앞서 지난 5일 8·15 비대위는 한글날인 오는 9일 광화문 교보빌딩 앞 인도와 3개 차로, 세종문화회관 북측 공원 인도·차도 등 2곳에 각각 1천명 규모의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서울시와 경찰은 서울 전역에서 10명 이상 집회를 금지한 방역 당국의 방침에 따라 비대위가 신고한 집회를 모두 금지 통고했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법원이 보수단체의 개천절 차량을 이용한 이른바 ‘드라이브스루’ 집회와 대면 집회를 각각 금지한 서울시와 경찰의 처분이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29일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이 “드라이브스루 집회의 금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차량 시위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재판부는 “차량시위대 준비나 집결 인원 관리·해산 등 전후 일련의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집단 감염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면서 "주최 측에서는 비대면 방식의 차량 집회라는 이유만으로 집회 당일 방역 수칙을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로 준수·관리할 것인지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8·15비상대책위원회’가 제기한 1000명 규모의 대면 집회 금지 통고의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이날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최 측은 그 규모에 비해 합리적이고도 구체적인 방역계획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비대위 측은 1인 시위 형태로 집회를 전환할 것이라며 반발했고 ‘민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