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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비난 가능성 크지만…" 강제추행 혐의 오거돈 영장 또 기각

법원 "사실관계 별다른 다툼 없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 없어"
부산구치소 나와 귀가…검찰 추가혐의 수사 차질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 기각이다.

부산지법 영장담당 김경진 형사2단독 부장판사는 18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오 전 시장의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실관계에 별다른 다툼이 없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영장에 적시된 구체적인 언동을 고려하면 피의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크다고 할 것이나 전체적인 사실관계에는 별다른 다툼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진술과 여러 차례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상당한 물적 자료를 감안하면 증거인멸의 염려와 도주 염려도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또 오 전 시장이 수사기관의 소환에 성실히 응한 점도 기각 사유가 됐음을 설명했다.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부산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오 전 시장은 곧바로 풀려나 귀가했다. 오 전 시장은 오전에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시장 측 최인석 변호사는 "(오 전 시장) 본인은 정확하게 당시 상황이 기억 안난다고 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그렇게 말하면 인정하겠다. 상대방 여성들이 이야기하는 말이 다 맞다"며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초 집무실 내 직원 강제추행과 이에 앞서 2018년 또다른 직원 성추행, 무고 혐의 등을 받고 있다. 4월초 집무실 내 강제추행에 대해선 지난 6월 경찰 수사로 한 차례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당시에도 "범행을 인정하고,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기각됐다.

 

 

6개월 만에 구속영장이 또 기각되자 여성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피해자를 보호해온 부산성폭력상담소를 비롯한 전국 290개 여성인권단체로 구성된 ‘오거돈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원은 권력형 성폭력 가해자인 오거돈을 일벌백계해 사회에 경종을 울려도 모자랄 판국에 또 풀어줬다”며 “피끓는 심정으로 법원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속여부는 증거인멸 여부나 도주 염려가 없는 점 등 단순한 법리적 해석의 문제가 아니다. 전 부산시장 오거돈의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사법부의 이름으로 가해자의 권력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기회이며, 국민에 권력형 성폭력의 엄중함을 공표할 계기”라고 지적했다.

지난 8월 25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추가 성추행 혐의 등에 대한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영장을 재청구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검찰의 향후 수사에 차질이 예상된다. 검찰은 불구속 사유 등을 따져보고 향후 수사 방향과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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