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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부인 회사 압수수색 영장 통째로 기각 당해

서울중앙지검, 코바나컨텐츠 등 압수수색 영장 청구
법원, 영장 기각…"주요 증거, 임의제출 가능성 있어"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려다 법원에서 영장을 통째로 기각당했다. 수사팀이 김씨에게 임의수사 의사도 묻지 않고 곧바로 강제수사에 착수하려 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검찰 내에서는 "중앙지검이 월성 원전 1호기 수사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윤 총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최근 김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과 전시회에 협찬한 기업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전부 기각했다.

법원은 "주요 증거들에 대한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고 영장 집행 시 법익 침해가 중대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는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법원이 주요 증거들에 대한 임의제출 가능성을 언급한 데는 수사팀이 김씨에 대한 조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은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김씨 측은 "수사팀에서 연락 한 번 없었다"고 말했다.

 


김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는 지난해 6월 전시회를 열 당시 대기업 협찬이 4곳이었다가 윤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시점에 16곳으로 늘어난 점이 검찰 수사·재판과 관련이 있는 대기업 후원을 받아 사실상 청탁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연대가 지난 9월 윤 총장과 김씨를 중앙지검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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