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대법원이 24일(현지시간) 임신 6개월 이전까지 여성의 낙태를 합법화한 이른바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공식 폐기했다. 낙태에 대한 헌법상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낙태권 존폐 결정은 각 주 정부 및 의회의 권한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에 따라 약 50년간 연방 차원에서 보장됐던 낙태 권리가 크게 후퇴했다는 평가가 미국 언론에서 나오는 가운데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낙태 찬반 논쟁이 격화하면서 큰 혼란이 예상된다.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이 작성한 다수 의견문에서 대법원은 "헌법에는 낙태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그런 권리는 헌법상 어떤 조항에 의해서도 암묵적으로도 보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에 언급 안 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 있기는 하나 그런 권리는 이 나라의 역사와 전통에 깊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하며 질서 있는 자유의 개념에 내재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제 헌법에 유의해서 낙태 문제 결정을 국민이 선출한 대표에게 돌려줄 때"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 대법원은 1973년 낙태권을 보장하는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내렸으며 이 판결은 1992년 '플랜드페어런드후드 대 케이시' 사건 때 재확인됐다. 대법원은 1
TBS FM 시사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 일행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의혹에 관한 보건당국의 처리 방침이 오는 26일쯤 결정될 전망이다. 21일 서울 마포구청에 따르면 “방역지침을 위반한 사례라고 제보한 민원인이 여러 명”이라며 민원 형식으로 접수된 이 신고의 처리 기한인 이달 26일까지 과태료 부과 여부와 대상 등을 결정하기로 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가 일찍 끝날 경우에는 더 이른 시점에 결정할 수도 있다. 마포구는 전날 상암동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해 사건 당시 김씨를 포함해 7명이 모였음을 확인했다. 이번 조사는 김씨가 커피전문점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일행 4명과 이야기하는 장면이 찍힌 사진이 19일 공개된 데 따른 것이다. 사진에 포착된 인원은 김씨를 포함해 5명이었으나, 마포구는 20일 오후 매장 현장조사를 통해 당시 인원이 그보다 더 많았음을 확인했다. 마포구는 김씨 등의 행위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효 중인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명령의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김씨 일행의 행위가 `위반'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28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윤석열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집행정지 결정의 신청이 본안소송(재판부가 징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실익을 해치는 경우 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16년 헌법재판소는 본안 판결에 앞서 가처분 신청이 본안 판결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이를 합헌으로 판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에서 이미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처분의 효력 정지를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법원의 자의적·편의적 판단에 의해 가처분이 인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본안소송 전에 본안소송 승소 효과를 누리게 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을 ‘윤석열 방지법’이라고 명명하고 “버스 지난 후에 버스를 정지시켜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만은 윤석열 사태(재발을)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한글날(10월 9일) 불법 집회 개최를 중단해달라고 호소하며 개최 시 방역 방해 행위로 규정하고 엄단하겠다고 경고했다. 김계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은 8일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내일은 연휴가 시작되는 한글날"이라며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위기상황에서 다시금 일부 단체가 한글날 집회를 예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 8월 15일 광화문 집회로 코로나19가 전국으로 재확산됐고 현재까지 1천800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거듭 경고했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69명으로 하루 만에 다시 두 자릿수로 내려왔다. 이중 국내 발생은 60명으로 14일째 두 자릿수다. 김 제2총괄조정관은 "집회를 준비 중인 단체는 국민의 생명과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불법 집회 시도를 즉각 중단해 주길 바란다"며 "경찰 및 각 지자체는 불법 집회로 인해 방역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광복절(8월15일) 집회 유행 사례를 들어 "코로나19의 재확산은 의료시스템 뿐만 아니라 경기 회복에
보수 성향의 단체가 한글날 서울 도심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8일 최인식 8·15집회 참가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사무총장이 서울특별시장과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각각 낸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앞서 지난 5일 8·15 비대위는 한글날인 오는 9일 광화문 교보빌딩 앞 인도와 3개 차로, 세종문화회관 북측 공원 인도·차도 등 2곳에 각각 1천명 규모의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서울시와 경찰은 서울 전역에서 10명 이상 집회를 금지한 방역 당국의 방침에 따라 비대위가 신고한 집회를 모두 금지 통고했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홍콩의 반중국 매체 '빈과일보' 사주인 지미 라이가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홍콩 경찰은 오늘(10일) 지미 라이 등 6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면서, 이들이 국가안보를 저해할 목적으로 외부 세력과 공모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미 라이와 다른 12명이 1989년 베이징 톈안먼 사건을 기념해 지난 6월 홍콩에서 열린 행사를 주도한 것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홍콩 경찰은 6월 말 홍콩보안법 시행 이후 외국과 연계된 사람들과 저명 활동가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해외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는 6명을 법령 위반 혐의로 수배자 명단에 올렸습니다. 홍콩보안법에 따르면 당국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분열, 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어겼다고 판단할 시 합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또 이를 담당할 홍콩 내 집행기관을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VOA 뉴스 공병호 논평: 홍콩이 급속히 압제 정부 하에 놓이는 과정을 지켜보는 세계인의 마음은 착잡합니다. 홍콩은 빠른 속도로 변화되어 나갈 것입니다. 공포감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