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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마포구, "7명 카페 모임 논란" 김어준 '방역지침 위반' 여부 26일까지 결론

위반 판정시 과태료 김어준 10만원·카페업주 150만원

 

TBS FM 시사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 일행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의혹에 관한 보건당국의 처리 방침이 오는 26일쯤 결정될 전망이다.

 

21일 서울 마포구청에 따르면 “방역지침을 위반한 사례라고 제보한 민원인이 여러 명”이라며 민원 형식으로 접수된 이 신고의 처리 기한인 이달 26일까지 과태료 부과 여부와 대상 등을 결정하기로 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가 일찍 끝날 경우에는 더 이른 시점에 결정할 수도 있다.

 

마포구는 전날 상암동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해 사건 당시 김씨를 포함해 7명이 모였음을 확인했다. 이번 조사는 김씨가 커피전문점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일행 4명과 이야기하는 장면이 찍힌 사진이 19일 공개된 데 따른 것이다.

사진에 포착된 인원은 김씨를 포함해 5명이었으나, 마포구는 20일 오후 매장 현장조사를 통해 당시 인원이 그보다 더 많았음을 확인했다. 마포구는 김씨 등의 행위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효 중인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명령의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김씨 일행의 행위가 `위반'이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1인당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해당 매장에도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은데다가 통지서 발송과 의견 청취 등 절차가 있어 과태료 처분 여부나 대상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마포구는 설명했다.

 

 

TBS 측은 제작진이 업무로 모인 것으로 '사적 모임'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TBS는 전날 사건이 알려지자 입장문을 내고 "생방송 종료 직후 '뉴스공장' 제작진이 방송 모니터링과 익일 방송 제작을 위해 업무상 모임을 했다"며 "사적 모임은 아니었지만, 방역 수칙을 어긴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 2.5단계 유지' 참고자료에 따르면 업무미팅은 사적 모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5인 이상 집합이 허용되는 업무미팅 규정엔 '회사에서의'라는 단서가 붙는다.

 

김씨 측은 '회의를 커피전문점에서 한 것'이란 취지로 해명했지만, 커피전문점이 위치한 건물은 TBS 사옥이 아니다. 또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자체가 금지인 것을 고려하면 방역 수칙 위반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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