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취임한 가운데 지난 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논란을 일으킨 TBS 뉴스공장 진행자 방송인 김어준씨 등에게 서울시가 직권으로 과태료를 부과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마포구가 커피숍에서 5인 이상 모임을 한 김씨 등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진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관해 시는 아직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19일 마포구 결정을 서울시가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시가 자체 판단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시는 "자치구 처분을 서울시가 취소할 수 있는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질병관리청 유권해석이나 법률 자문을 통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후 20일 가까이 지나도록 진전된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서 새 시장을 맞을 때까지 시 공무원들이 결정을 미룬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시에 진정을 넣은 사법시험준비생모임 권민식 대표는 8일 보도자료를 내 "코로나19 4차 유행이 코앞인데 '김어준 과태료 미부과' 결정에 기약 없이 판단을 미룬 서울시의 결정에 분노한다"며
TBS FM 시사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 일행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의혹에 관한 보건당국의 처리 방침이 오는 26일쯤 결정될 전망이다. 21일 서울 마포구청에 따르면 “방역지침을 위반한 사례라고 제보한 민원인이 여러 명”이라며 민원 형식으로 접수된 이 신고의 처리 기한인 이달 26일까지 과태료 부과 여부와 대상 등을 결정하기로 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가 일찍 끝날 경우에는 더 이른 시점에 결정할 수도 있다. 마포구는 전날 상암동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해 사건 당시 김씨를 포함해 7명이 모였음을 확인했다. 이번 조사는 김씨가 커피전문점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일행 4명과 이야기하는 장면이 찍힌 사진이 19일 공개된 데 따른 것이다. 사진에 포착된 인원은 김씨를 포함해 5명이었으나, 마포구는 20일 오후 매장 현장조사를 통해 당시 인원이 그보다 더 많았음을 확인했다. 마포구는 김씨 등의 행위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효 중인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명령의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김씨 일행의 행위가 `위반'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