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대화내용 무단 수집 논란이 일었던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개발사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모두 1억33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루다 개발사 '스캐터랩'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안건을 논의하고 과징금 5천550만원과 과태료 4천780만원 등 총 1억33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AI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처리를 제재한 첫 사례다. 이루다는 인공지능과 대화하는 채팅 서비스로 초창기 ‘이루다가 혐오 발언을 했다', ’성희롱 대상이 됐다' 등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이루다를 만드는 데 쓰인 대화들이 무단으로 수집됐다는 논란이 일며 지난 1월 출시 3주만에 서비스가 종료됐다. 개인정보위 조사에 따르면 스캐터랩은 자사 앱서비스인 '텍스트앳'과 '연애의 과학'을 통해 수집한 이용자 60만명의 카카오톡 대화 문장 94억건을 페이스북 이용자 대상 챗봇 서비스 이루다의 개발·운영에 이용하는 과정에서 정보 주체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카카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의 수행비서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유흥주점에 간 사실이 드러났다. 19일 광주시와 광주 서구, 전남 담양군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확진 판정을 받아 전남 989번 확진자로 분류된 이 의원 수행비서 A씨가 지난 9일 광주 서구 상무지구 한 유흥주점에 방문한 사실이 역학조사에서 밝혀졌다. 전남 989번 최초 확진 이후 민주당 담양사무소 관련 확진자는 이날 오전까지 총 39명(광주 22명, 전남 14명, 전북 2명, 서울 1명)으로 늘었다. 방역당국의 조사 결과 A씨와 함께 이 주점에 동행한 사람은 본인을 포함해 모두 5명으로 확인됐다.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방역 수칙을 위반한 채 유흥을 즐긴 셈이다. 결국 같은 룸에 있었던 A씨 일행 5명 중 3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됐다. 감염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주점 종업원과 가족, 다른 손님들에게까지 확산됐다. 해당 주점 종업원 3명이 추가 확진됐고, 확진된 종업원의 가족 3명도 연쇄 감염됐다. 확진된 종업원과 만난 또 다른 손님 1명도 확진 판정을 받아, A씨에서 시작한 감염은 순식간에 10명으로 늘었다. 더욱이 해당 유흥주점 측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취임한 가운데 지난 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논란을 일으킨 TBS 뉴스공장 진행자 방송인 김어준씨 등에게 서울시가 직권으로 과태료를 부과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마포구가 커피숍에서 5인 이상 모임을 한 김씨 등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진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관해 시는 아직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19일 마포구 결정을 서울시가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시가 자체 판단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시는 "자치구 처분을 서울시가 취소할 수 있는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질병관리청 유권해석이나 법률 자문을 통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후 20일 가까이 지나도록 진전된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서 새 시장을 맞을 때까지 시 공무원들이 결정을 미룬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시에 진정을 넣은 사법시험준비생모임 권민식 대표는 8일 보도자료를 내 "코로나19 4차 유행이 코앞인데 '김어준 과태료 미부과' 결정에 기약 없이 판단을 미룬 서울시의 결정에 분노한다"며
앞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입된 '기본방역수칙'을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한 기본방역수칙의 계도기간이 전날 종료됨에 따라 이날부터 위반 시 업주에게 300만원,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기본방역수칙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종사자·이용자에게 적용되는 새 지침이다.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등 기존의 4가지 수칙에다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 3가지가 새로 추가돼 총 7가지로 이뤄져 있다. 수칙 개수만 늘어난 게 아니라 기존 수칙도 강화됐다. 우선 식당·카페 등 음식 섭취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과 음식을 판매하는 부대시설 외에는 음식을 먹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이전에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일부 시설에서만 음식을 먹을 수 없었으나, 이제는 식당, 카페와 음식 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일괄적으로 음식 섭취가 불가능하다. 일례로 이전에는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경륜·경정·경마장 등지에서 음식물 섭취가 가능했으나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행 10만원에서 20만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24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과태료 상한선 조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질병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집합제한·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또 버스·열차·항공기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등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는 이들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방역당국은 현재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인 인상 폭도 확정되지 않았으나, 과태료 상한선을 지금의 배 수준인 2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방역의 패러다임을 '자율'과 '책임'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의 일부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도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에서 그런 방향으로 초안을 논의한 것은 맞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과태료 상향 여부와 금액 등을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TBS FM 시사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 일행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의혹에 관한 보건당국의 처리 방침이 오는 26일쯤 결정될 전망이다. 21일 서울 마포구청에 따르면 “방역지침을 위반한 사례라고 제보한 민원인이 여러 명”이라며 민원 형식으로 접수된 이 신고의 처리 기한인 이달 26일까지 과태료 부과 여부와 대상 등을 결정하기로 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가 일찍 끝날 경우에는 더 이른 시점에 결정할 수도 있다. 마포구는 전날 상암동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해 사건 당시 김씨를 포함해 7명이 모였음을 확인했다. 이번 조사는 김씨가 커피전문점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일행 4명과 이야기하는 장면이 찍힌 사진이 19일 공개된 데 따른 것이다. 사진에 포착된 인원은 김씨를 포함해 5명이었으나, 마포구는 20일 오후 매장 현장조사를 통해 당시 인원이 그보다 더 많았음을 확인했다. 마포구는 김씨 등의 행위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효 중인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명령의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김씨 일행의 행위가 `위반'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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