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구속된 지 약 4개월 만인 12일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업무방해와 사문서 위조·행사,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첫 공판 기일을 연다. 정 교수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작년 12월 23일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처음이다. 앞서 2차례 항소심 공판 준비기일이 열렸지만, 정식 공판 기일과 달리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어 정 교수 측은 변호인만 출석했다. 재판부는 이날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명목상 대표였던 이상훈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코링크PE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자산운용사로 정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연루돼 있다. 이씨는 1심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해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2019년 8월 코링크PE 관련 자료를 작성한 경위를 설명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코링크PE 관계자들에게 '사모펀드가 블라인드 펀드여서 투자자들은 투자 내역을 알 수 없다'는 취지의 운용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게 했다고 보고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구속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증인 채택을 최소한으로 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 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29일 업무방해와 사문서 위조·행사,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한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변호인 측이 증인 20여명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 측에서 이들에 대한 심문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를 의견서로 제출했지만, 변호인은 재판부가 의견을 요청했는데도 설득력 있는 반박 의견이나 필요성을 밝히지 않았다"며 "증인 채택은 최소한으로 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입시비리와 관련해서 변호인이 신청한 14명의 증인 모두 채택하지 않고,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등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5명의 증인 중 1명만 채택한다"며 "나머지 증인 신청도 모두 채택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모두 증인으로 신청한 이상훈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대표만 증인으로 채택됐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열리는 첫 정식 공판에 이 대표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첫 재판이 15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정 교수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는 작년 12월 23일 1심 판결 선고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공판 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어 정 교수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지는 불투명하다. 이날 재판은 공소사실과 1심 판결에 대한 검찰과 정 교수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절차가 이뤄질 예정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단국대 등 인턴 경력 서류를 입시에 활용해 딸 조민 씨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씨로부터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차명으로 약 7억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 역할을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씨가 정 교수의 지시로 컴퓨터 본체 등을 은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 이원신 김우정 부장판사)는 5일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재판을 열고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국민 관심이 고조되고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어 컴퓨터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범행을 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기 힘들게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정경심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따름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주도라고 볼 수 없고 정경심의 의사를 확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 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작년부터 조사 과정에서 최대한 성실히 임했고 그 과정에서 제 혐의를 부인한다거나 제 입장에 변화가 있지도 않았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2019년 8월 사모펀드 의혹 관련 수사가 본격화하자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 교수의 지시를 받고 정 교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형량이 대폭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4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권에서 국정농단을 막지 못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이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한 혐의로도 별도 기소돼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는 앞서 유죄로 인정된 대부분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이날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방조'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라고 봤고, '불법사찰' 관련 혐의 중 일부만 유죄라고 판단했다. 이에 총 18개 혐의 중 2개 혐의만 유죄 판단을 내린 재판부는 1심에서 총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에 비해 형을 대폭 낮췄다. 우선 우 전 수석이 안종범 전 수석과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유기했다는 '국정농단 방조' 중 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