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 소추와 거짓 해명 논란으로 야당인 국민의힘과 일부 단체에 고발당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국민의힘이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이는 앞서 자유대한호국단과 활빈단,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 등 단체들이 김 대법원장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가 이미 배당받은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앞서 지난달 15일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국회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도록 한 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김 대법원장을 고발했다. 또한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고도 국회의 질의에 사실과 다르게 해명한 것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국회의 탄핵을 이유로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의혹이 일자 "사표를 받은 사실이 없고, 탄핵을 언급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했으나 임 부장판사가 공개한 녹취록에 의해 사실로 드러
오는 28일 퇴임을 앞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그동안 저로 인해 고통이나 불편을 입으신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청한다"고 말했다. 임 부장판사는 26일 법원 내부망에 올린 퇴임 인사글에서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너무도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부장판사는 "만나면 헤어짐이 세상의 섭리여서 언젠가는 법원을 떠날 줄 알았지만, 인사조차 하지 못한 채 이렇게 떠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며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한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어 "이제 저의 능력에 비해 버거웠던 무거운 법복을 벗고 법원을 떠난다"라며 "법원과 법원가족 여러분의 은혜를 갚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늘 생각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사과를 포함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심판에 소추된 점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때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지난 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됐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임기 종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탄핵심판의 첫 절차가 이번 주부터 본격화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6일 헌재 소심판정에서 임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변론 준비기일을 시작으로 공식적인 재판 일정에 돌입한다. 변론 준비기일은 국회 측과 임 부장판사 측이 증거 제출 목록, 변론 방식 등을 정하는 절차다. 준비기일은 당일 끝날 수도 있지만 추가로 더 열릴 수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에는 변론 준비기일만 3차례 열렸다. 변론 준비가 마무리되면 양측은 핵심 쟁점인 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행위의 위헌성을 두고 놓고 공방을 벌이게 된다. 임 부장판사는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강찬우 법무법인 평산 대표변호사, 윤근수 법무법인 해인 대표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탄핵을 소추한 국회 측 대리인은 양홍석·신미용·이명웅 변호사가 맡고 있다.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2심 재판을 받는다. 그는 1심에서 '직권 없이는 직권남
국민의힘은 15일 직권남용 등 4가지 혐의로 김명수 대법원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탄핵거래 진상조사단' 단장인 김기현 의원은 이날 오후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작성 및 행사·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증거인멸죄 교사 등 4개 혐의로 김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반려해 국회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도록 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 법사위원들이 한 임 부장판사의 사표 반려와 관련 질의에 대법원 측이 '거짓 답변'한 것은 허위공문서 작성·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라고 적시했다. 또한 현직 법관들을 시켜 친분이 있는 여야 의원들에게 김 대법원장의 국회 임명 동의를 하도록 로비한 것은 직권남용·김영란법 위반, 대법원 청문준비단 관계자들이 국회 로비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은 증거인멸죄 교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단장은 “우리 사법 역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났다”며 “현직 대법원장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하고 국회의원을 상대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유포하는 등 불법행위로 인해 지탄대상이 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말했다. 한편
판사로서는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소추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사건을 변호하기 위해 155명의 변호사가 대리인단에 자원했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협회장은 15일 "법관이 부당하게 정치적으로 탄핵 소추돼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를 수호하고자 전국 변호사 155명이 대리인단에 지원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대리인단 명단에는 신영무·김현 전 변협 회장과 이석연 전 법제처장, 장윤석·고승덕 전 국회의원, 황적화 전 고법 부장판사, 정진규·문효남 전 고검장, 강경필 전 검사장 등이 포함됐다. 이번 대리인단은 사법시험 9회부터 사법연수원 16기까지 31명(20%), 임 부장판사와 동기인 연수원 17기 27명(17%), 연수원 18기부터 30기 32명(21%), 연수원 31기부터 44기 38명(25%), 군법무관 6명(3%), 변호사시험 21명(14%)으로 이뤄졌다. 다만 민주와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변호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임 부장판사는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 칼럼을 써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후배인 재판장에게 칼럼 내용이 사실무근임을 판결문에 포함해 달라는 식으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9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원의 사자신중충(獅子身中蟲·사자 몸속의 벌레)이 되지 말고 조속히 물러나길 바란다"고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자가 죽으면 밖에서는 다른 짐승이 못 덤벼드는 반면, 몸 안에서 벌레가 생겨나 사자 몸 전체를 부패시킨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 대법원장이 버틸수록 정권과 어떤 추한 거래를 했는지 다 벗겨낼 수밖에 없다"며 "조속히 사퇴하는 것만이 남은 욕을 보지 않는 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법관 인사에 대해서는 "법원은 3년이 지나면 교체가 인사 원칙임에도 6년간 한 법원에 있는 판사가 있는가 하면, 권력의 심기를 거스른 판결을 한 판사는 다 쫓아내 버렸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임성근 법관 탄핵심판 주심을 맡은 이석태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도 '인사거래' 의혹을 주장했다. 김 대법원장이 지난 2018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일한 이 변호사를 지명한 것을 놓고 "이 재판관은 이명박·박근혜 물러가라고 한 사람으로 민주당과 입장을 같이 하는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한 것은 말이 안 된다"
국내 최대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전직 회장 8명이 8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두현(30대)·박승서(35대)·이세중(37대)·함정호(39대)·정재헌(41대)·신영무(46대)·하창우(48대)·김현(49대) 전 대한변협 회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김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는 것만이 공인으로서 책무이며 우리 사법부를 살리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국회의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을 전후한 사태는 충격적"이라며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국회가 헌정사상 첫 탄핵 소추를 의결한 것은 사법부를 길들이기 위한 명백한 정치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임 부장판사의 사직과 관련한 진실 공방 과정에서 공개된 김 대법원장의 녹취록은 더는 사법부 수장의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다"며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국회에서 탄핵당하도록 대법원장이 사표 수리를 거부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법부 독립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집권 정치세력의 부당한 압력에 맞서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할 의지는커녕 권력 앞에 스스로 누워버린 대법원장, 국민 앞에 거짓말하는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치욕"이라고 덧붙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가 3주 만에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해 12월부터 7주 동안 30% 후반대를 기록하다가 지난 2주간 40%대로 상승했는데, 다시 하락한 것이다. 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1~5일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2월 1주차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3.2%포인트 하락한 39.3%(매우 잘함 22.3%, 잘하는 편 16.9%)를 나타냈다. 부정평가는 전주 대비 3.5%포인트 오른 56.3%(매우 잘못함 41.3%, 잘못하는 편 1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긍정평가 비율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서울은 지난주 44.3%였던 긍정평가에서 13.2%포인트 하락한 31.1%를 기록했다. 이밖에 부산·울산·경남은 9.4%포인트 하락했으며, 인천·경기는 2.1%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광주·전라와 대전·세종·충청은 각각 8.4%포인트, 4.6%포인트 상승했다. 연령별로는 20대 긍정평가 비율이 기존 40.2%에서 28.9%로 가장 큰 폭(11.3%포인트)으로 하락했으며, 60대(33.3%→36.0%)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하락세를 보였다. 정당 지지도는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임 판사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찬성 179표·반대 102표·기권 3표·무효 4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탄핵소추안을 사실상 당론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에서 찬성표가 쏟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일제히 "김명수를 탄핵하라" 등의 규탄 구호를 외쳤다.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헌정사에서 처음이다. 앞서 1985년 당시 유태흥 대법원장과 2009년 신형철 대법관에 대해 두 차례 탄핵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헌재법에 따라 민주당 소속인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형사재판의 검사 역할을 하는 소추위원이 된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는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소추위원단이 꾸려졌으나, 민주당은 사건의 규모 등을 고려해 소추위원단을 구성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헌정사 초유의 법관 탄핵소추와 그의 사표를 반려하고도 사실과 다르게 해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현직 판사가 실명으로 우려를 표했다. 정욱도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4일 법원 내부망에 '지금 누가 정치를 하고 있습니까'라는 글을 올려 "언론과 논지에 따라 두 분이 마치 법원 내에서 각각 어느 한편의 정치 진영을 대표하는 양 묘사되고 있다"며 "심각하게 왜곡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임 부장판사에 대해 "정치적 함의가 큰 사안에서 공방의 큰 축인 대통령(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도록 재판 수정을 시도해 정치적 편향성을 의심받을 만도 하다"면서도 "정파성이란 맥락까지 감안해도 정파성을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다만 재판 독립이라는 중대한 헌법상 가치가 훼손된 면이 분명히 있고, 이에 대해 형사절차나 징계절차와 별도로 헌법적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뚜렷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탄핵 추진에 정치색이 엿보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헌법상 절차에 없는 언행으로 이를 막아야 한다는 요구는 초헌법적 주장, 정파적 논리"라며 사표 반려 조치를 옹호했다. 이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