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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직 변협 회장들 “김명수 대법원장은 헌정사 치욕...즉각 사퇴하라”

前 변협 회장 8명, 성명서 통해 사퇴 촉구
"사법부의 수장 자격 없음을 스스로 증명"

 

국내 최대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전직 회장 8명이 8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두현(30대)·박승서(35대)·이세중(37대)·함정호(39대)·정재헌(41대)·신영무(46대)·하창우(48대)·김현(49대) 전 대한변협 회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김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는 것만이 공인으로서 책무이며 우리 사법부를 살리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국회의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을 전후한 사태는 충격적"이라며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국회가 헌정사상 첫 탄핵 소추를 의결한 것은 사법부를 길들이기 위한 명백한 정치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임 부장판사의 사직과 관련한 진실 공방 과정에서 공개된 김 대법원장의 녹취록은 더는 사법부 수장의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다"며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국회에서 탄핵당하도록 대법원장이 사표 수리를 거부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법부 독립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집권 정치세력의 부당한 압력에 맞서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할 의지는커녕 권력 앞에 스스로 누워버린 대법원장, 국민 앞에 거짓말하는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치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임 부장판사가 지난해 5월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내고 김 대법원장을 면담했지만, 김 대법원장이 사표를 수리하면 자신이 국회의 탄핵 논의를 막는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며 반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대법원장은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며 전면 부인했으나, 지난 4일 임 부장판사가 대화의 녹취파일을 공개하면서 이 같은 해명은 거짓으로 확인됐고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했다'고 사과했다. 이후 김 대법원장은 법원 조직 안팎에서 거센 압박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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