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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 '거짓 해명 의혹' 김명수 대법원장 수사 착수…사건 배당

국민의힘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공무집행방해, 청탁금지법 등' 혐의로 고발

 

검찰이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 소추와 거짓 해명 논란으로 야당인 국민의힘과 일부 단체에 고발당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국민의힘이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이는 앞서 자유대한호국단과 활빈단,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 등 단체들이 김 대법원장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가 이미 배당받은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앞서 지난달 15일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국회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도록 한 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김 대법원장을 고발했다. 또한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고도 국회의 질의에 사실과 다르게 해명한 것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국회의 탄핵을 이유로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의혹이 일자 "사표를 받은 사실이 없고, 탄핵을 언급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했으나 임 부장판사가 공개한 녹취록에 의해 사실로 드러나 사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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