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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임성근 변호하겠다" 헌재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변호사 155명 자원

임성근 탄핵심판 대리 관련 법조인들 자원
전직 국회의원·부장판사·고검장·검사장등

 

판사로서는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소추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사건을 변호하기 위해 155명의 변호사가 대리인단에 자원했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협회장은 15일 "법관이 부당하게 정치적으로 탄핵 소추돼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를 수호하고자 전국 변호사 155명이 대리인단에 지원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대리인단 명단에는 신영무·김현 전 변협 회장과 이석연 전 법제처장, 장윤석·고승덕 전 국회의원, 황적화 전 고법 부장판사, 정진규·문효남 전 고검장, 강경필 전 검사장 등이 포함됐다.

 

이번 대리인단은 사법시험 9회부터 사법연수원 16기까지 31명(20%), 임 부장판사와 동기인 연수원 17기 27명(17%), 연수원 18기부터 30기 32명(21%), 연수원 31기부터 44기 38명(25%), 군법무관 6명(3%), 변호사시험 21명(14%)으로 이뤄졌다. 다만 민주와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변호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임 부장판사는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 칼럼을 써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후배인 재판장에게 칼럼 내용이 사실무근임을 판결문에 포함해 달라는 식으로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임 부장판사는 작년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달 중 퇴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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