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사건사무규칙을 제정하면서 논란이 돼왔던 '조건부 이첩'과 '이첩 요청권'에 대해 검찰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공수처의 의견을 관철했다. 공수처는 이날 사건의 접수·수사·처리와 공판 수행 등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관련 사항을 담은 사건사무규칙을 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모두 35개조로 규정된 사무규칙에 따르면 공수처는 사건을 ▲ 입건 ▲ 단순 이첩 ▲ 불입건으로 분류했다. 우선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는 사건과 다른 기관에 넘겨 수사를 완료한 뒤 다시 공수처로 이첩할 것을 요청하는 '조건부 이첩' 사건, 다른 수사기관이 공수처에 통보한 사건 중 공수처가 수사 개시한 사건을 '입건'으로 분류했다.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어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한 사건을 `단순 이첩'으로 구분하고, 나머지 사건은 '불입건 대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을 공수처가 넘겨받을 수 있는 '이첩 요청권'과 관련해서는 공정성·중대성·공소시효 등을 고려 요소로 규정하고, 이를 판단하기 위해 해당 기관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공수처가 이첩 요청권을 발동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한다면, 14일 이내에 이첩해 달라고 요청하도록 했다. 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서 이 지검장이 점점 멀어지는 형국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지난달 대검찰청에 이 지검장을 불구속기소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대검도 이 지검장을 기소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 출금 사건 수사를 중단하라고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기소 시기는 검찰총장 추천위원회가 열린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지검장이 유력한 차기 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당장 기소할 경우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 수원지검의 기소 방안을 보고받은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차장도 이 지검장이 자신과 함께 총장 후보군에 들어있는 만큼 관련 처분을 두고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관련 수사 상황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검이 이 지검장의 기소를 놓고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이 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 경쟁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공수처 검사를 선발하면서 정원(23명)에도 못 미치는 19명을 인사혁신처에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김진욱 공수처장은 출근하면서 입을 굳게 닫았다. 그동안 심혈을 기울였던 검사 채용에서 정원에 미달한 것은 물론 '즉시 전력감'인 검찰 출신마저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탓인지 굳은 표정이었다. 실제로 김 처장은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검사 정원을 채우지 못했나', '추가 채용 계획이 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사 추천은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정원 미달 보도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최대 9년까지 연임할 수 있으며 현직 대통령과 6부 요인, 국회의원, 판·검사, 3급 이상 고위 공직자 등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에 대해 독점적인 수사·기소권이 보장된 공수처 검사 채용은 서류 지원 과정까지만 해도 10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흥행하는 듯 보였다. 부장검사 4명 채용에는 40명, 평검사 19명 채용에는 193명이 지원하는 등 정원의 10배 이상의 지원자가 몰린 것이다. 공수처는 면접 심사를 진행한 뒤 인사위원회를 통해 부장검사와 평검사 후보에 대한 대통령
4·7 재·보궐선거가 끝난 이후 차기 검찰 총장 인선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으로 꼽혔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황제 조사' 논란에 휩싸이며 총장 인선 구도가 요동칠 것으로 관측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그동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후임 1순위로 꼽혀왔지만 최근 잇단 의혹·논란 속에 현 지위마저 장담할 수 없는 형국이다. 호남 출신으로 문재인 대통령과는 경희대 동문인 데다 현 정부 들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법무부 검찰국장 등 요직을 거친 이 지검장은 임기 말에 접어든 정부 입장에서도 '확실한 사람'을 총장에 앉히지 않겠느냐는 말이 돌 정도로 차기 총장은 '떼놓은 당상'이라는 말이 돌았다. 그러나 이 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얽히면서 유력한 입지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 출금 사건 수사를 중단하라고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고발당해 수사 대상에 올라있다. 이 지검장은 당시 안양지청 수사를 막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수원지검의 소환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았다. 대신 지난달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김진욱 공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의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관용차를 이용해 공수처에 출입시킨 뒤 조사한 사실을 시인하면서 규정 위반 논란과 피의자 신분에게 지나친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언론에 공개된 폐쇄회로TV(CCTV) 영상에는 지난달 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인근 도로변에서 이 지검장이 김 처장의 제네시스 관용차로 옮겨 타는 모습과 1시간여 뒤 똑같은 장소에서 관용차에서 하차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는 공수처가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이첩하기 5일 전에 발생한 일이다. 김 처장은 이후 이 면담 사실을 앞서 지난달 16일이 돼서야 국회에서 피의자인 이 지검장과 그의 변호인을 65분간 만난 이유에 대해 묻자 요청에 따라 면담 및 기초 조사를 했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당시 조서를 남기지 않아 '황제 조사'를 한 것이 아니냐고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관용차 제공 사실까지 드러나자 논란은 증폭될 전망으로 보인다. 김 처장은 논란이 커지자 이날 대변인실을 통해 "(관용 차량 제공은) 수사 관련 보안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앞으로 사건 조사와 관련해 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이미 조사했다는 사실이 16일 뒤늦게 드러나면서 검찰과 정면충돌하는 모양새다. 이미 이 사건의 기소권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던 두 수사기관은 서류 이첩을 둘러싸고 '진실 게임'까지 벌이며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는 양상이다. ◇ 정치권 지적에 "이성윤 조사했다" 뒤늦게 밝힌 공수처장 공수처가 이 지검장을 조사했다는 사실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뒤늦게 드러났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공수처가 사건 수원지검으로부터 이첩 받은 직후 이 지검장을 만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김진욱 공수처장은 "변호인을 통해 면담 신청이 들어왔고, 면담 겸 기초조사를 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이 사건을 검찰에게 이첩받은 뒤 12일 재이첩하기로 하면서도 이 지검장을 조사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김 처장과 여운국 차장, 수사관이 이 지검장과 변호인의 면담 신청을 받고 공수처 청사에서 이들을 만났다는 사실을 이날에서야 공개한 것이다. 조사에서 이 지검장은 "이 사건은 공수처의 전속적 관할이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검찰로 이첩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일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공수처 공식 페이스북에 김진욱 처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지난 3일 수원지검으로부터 이첩 받은 이 사건의 처리 방향을 놓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수사처가 구성될 때까지 검찰 수사팀에 다시 이첩해 수사를 계속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 3일 2019년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 때 출국 금지를 요청한 혐의를 받는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이 검사에 대한 부분과 해당 의혹을 파악해 수사에 착수하려고 하는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 지검장에 대한 부분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처장은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춰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그러나 공수처가 직접 수사를 선택하면 조직 구성을 완료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건을 섣불리 맡았다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고, 검찰 재이첩은 검사 사건의 공수처 이첩을 의무화한 법의 취지에
경찰은 2일 각종 비위 의혹으로 감찰과 내사를 받는 박모 전 서울 강남경찰서장(총경)과 관련해 "총경급 비위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이기에 중하다고 판단하고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박 총경의 내사를 수사로 전환할지에 "지금은 가정을 전제로 말하기보단 감찰 조사가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25일 박 총경을 대기 발령 조치했다. 박 총경은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으로 근무하던 2019∼2020년 당시 근무 중 음주를 일삼고 술자리에 부하 여경을 부르는 한편 친분이 있는 법무법인 변호사와 유착해 사건을 처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초 '마스크 수급 대란'이 불거졌을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마스크를 대량 적발해 압수한 뒤 약사인 자신의 아내에게 넘기라고 수사관들에게 종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박 총경은 여러 의혹에 관해 모두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장 청장은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고발인 조사까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의 '주식거래 의혹' 고발 사건을 맡게 됐다. 김 처장 고발 사건을 조사해온 서울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인계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의 경우 수사 상황을 지방경찰청에 보고하고, 수사도 할 수 있도록 한 지침에 따른 것이다.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달 18일 김 처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으나, 새로운 검찰청법에 따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종로경찰서로 이관됐다. 단체 측은 당시 고발장을 내며 "김 처장이 보유한 미코바이오메드 주식(평가액 9천300여만원)은 2017년 헌법재판소 재직 시절 나노바이오시스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시세보다 싸게 취득해 약 476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행위는 동일인에게서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청탁금지법 8조 위반"이라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한편 앞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 피소 관련 내용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8일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첫 회동과 관련해 "특별한 어젠다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로 예정된 윤 총장과의 만남에서 어떤 얘기를 나눌 거냐는 질문에 "단순 상견례 자리"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나 검찰의 기소권 견제 취지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등장한 공수처장과 윤 총장의 첫 만남에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나눌지 이목이 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 처장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의 만남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박 장관을 설 전에 만날 계획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애초 김 처장은 윤 총장보다 박 장관을 먼저 만날 계획이었으나 이에 대해서는 "장관님과 일정 조율이 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처장은 수사처 규칙과 관련해 "이달 중 마무리 할 생각"이라며 "정해지면 그대로 적용해야 하므로 서두를 일은 아니고 수사팀 구성 전에만 완성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공수처 1호 수사 사건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공보를 해야겠지만 알리지 않고 할 수도 있다"며 "어떤 사건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 안팎에서 공수처 1호 사건으로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금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