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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피의자' 이성윤 관용차로 에스코트한 공수처…'황제 조사' 논란 확산

김진욱 처장 "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 인정…특혜·황제조사 논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의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관용차를 이용해 공수처에 출입시킨 뒤 조사한 사실을 시인하면서 규정 위반 논란과 피의자 신분에게 지나친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언론에 공개된 폐쇄회로TV(CCTV) 영상에는 지난달 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인근 도로변에서 이 지검장이 김 처장의 제네시스 관용차로 옮겨 타는 모습과 1시간여 뒤 똑같은 장소에서 관용차에서 하차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는 공수처가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이첩하기 5일 전에 발생한 일이다.

김 처장은 이후 이 면담 사실을 앞서 지난달 16일이 돼서야 국회에서 피의자인 이 지검장과 그의 변호인을 65분간 만난 이유에 대해 묻자 요청에 따라 면담 및 기초 조사를 했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당시 조서를 남기지 않아 '황제 조사'를 한 것이 아니냐고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관용차 제공 사실까지 드러나자 논란은 증폭될 전망으로 보인다.

김 처장은 논란이 커지자 이날 대변인실을 통해 "(관용 차량 제공은) 수사 관련 보안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앞으로 사건 조사와 관련해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하겠다"고 밝혔다.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제보한 공익신고인은 '수사보고서에 이 지검장 면담 장소 등을 허위로 기재했을 수 있다'며 김 처장, 여운국 차장, 면담에 입회한 사무관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공수처는 한동안 출입 기록을 일체 비공개하다가 최근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에 공수처 청사 CCTV 영상 등 이 지검장의 모습이 담긴 출입 자료를 제출했으나, 수원지검 관계자가 "요청한 자료가 다 오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공수처가 수원지검에 제출한 CCTV 영상에는 이 지검장이 김 처장 제네시스 관용차로 갈아타는 모습은 없고 청사 내부에서 찍힌 모습만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의 조사 방식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 줄을 잇고 있다. 검찰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는 "보안상 이유라는 건 궁색한 변명일 뿐"이라며 "관용차에 아무나 실어서 들락날락했다는 건 중대한 보안 규정 위반"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냐"며 "오후쯤 결단을 내리고 (김 처장이) 사퇴하는 게 낫다"고 쏘아붙였다.

양홍석 변호사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새로운 유형의 고위공직자 조사기법을 도입했으니 이거야말로 인권 친화적"이라며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걸 특혜, 황제 조사라 한다"고 비꼬았다. 이어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나의 상식, 법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경지"라고 비판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법적 책임보다 무거운 공정성 침해"라며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는 보안을 이유로 앞으로도 처장의 관용차를 제공할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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