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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수처, '김학의 불법출국금지 사건' 검찰로 재이첩…"수사 전념 여건 안돼"

"검사·수사관 선발 3∼4주 걸려…수사, 공정하게 보여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일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공수처 공식 페이스북에 김진욱 처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지난 3일 수원지검으로부터 이첩 받은 이 사건의 처리 방향을 놓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수사처가 구성될 때까지 검찰 수사팀에 다시 이첩해 수사를 계속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 3일 2019년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 때 출국 금지를 요청한 혐의를 받는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이 검사에 대한 부분과 해당 의혹을 파악해 수사에 착수하려고 하는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 지검장에 대한 부분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처장은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춰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그러나 공수처가 직접 수사를 선택하면 조직 구성을 완료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건을 섣불리 맡았다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고, 검찰 재이첩은 검사 사건의 공수처 이첩을 의무화한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었다.

 

공수처는 결국 재이첩을 결정하였고 그 배경에 대해 김 처장은 공수처법이 제정된 취지상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 맞지만 수사 인력 구성이 안 된 ‘현실적 문제’가 결정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수사팀 구성과 사건 수사를 동시에 진행한다면 자칫 공수처 수사에 불필요한 공정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고, 수사 공백이 초래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는 점도 고려했다"며 "수사는 공정해야 하는 동시에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에서 수사인력을 파견받아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검사를 파견받는 게 공수처 취지에 맞는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경찰 이첩 방안도 검토했지만, 현실적인 수사 여건, 검찰과 관계 하에서 그동안 사건 처리 관행 등도 고려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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