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향후 10년간 3조6천억 달러(약 4천조 원)에 달하는 증세 계획을 내놨다.
정치전문매체 더힐,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28일(현지시간) 향후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 등을 포함한 세제 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6조100억 달러 규모의 2022회계연도 예산안 발표와 맞물린 것으로, 그간 언론을 통해 증세 계획이 간간이 보도됐지만 바이든 정부가 종합적인 구상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바이든 정부의 증세는 대기업과 고소득자를 통한 이른바 '부자 증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1%에서 28%로 올린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35%이던 세율을 21%로 내렸던 것을 중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으로, 향후 10년간 2조 달러의 세수 증가를 예상한다.
10년간 7천억 달러에 달하는 고소득자 세금 인상도 계획돼 있다.
우선 연간으로 부부 합산 50만 달러, 개인 45만 달러 이상 소득자의 세율이 37%에서 39.6%로 오른다. 바이든 대통령은 40만 달러 이하 소득자의 세율은 건드리지 않겠다고 공약했다.
또 1년 이상 보유한 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이 100만 달러 이상인 개인에 대한 자본이득세를 현행 20%에서 39.6%로 대폭 상향키로 했다.
이밖에 세법 준수 개선을 통해 8천억 달러, 세법의 허점 해소를 통해 640억 달러의 세수를 증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렇게 해서 추가로 확보되는 3조6천억 달러의 세수는 '미국 일자리 계획'(2조2천500억 달러), '미국가족계획'(1조8천억 달러) 등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투자와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제시한 4조 달러의 지출 재원으로 활용된다.
여기에는 청정에너지, 전기차, 저소득층, 주택건설 등에 대한 각종 세액 공제 1조2천억 달러가 포함돼 있어 실질적인 세수 증가액은 2조4천억 달러가 된다.
재무부는 증세 계획이 원안대로 실행될 경우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4조 달러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세수가 향후 15년간 확보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문제는 증세 법안이 의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공화당이 강하게 반대한다는 점이다.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구상이 국가 재정난을 심화하고 기업과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4조 달러 지출은 물론 세제 개편 역시 그대로 받아들일 순 없다는 입장이다.
일례로 상원 금융위 소속인 마이크 크레이포 공화당 의원은 증세 계획에 대해 "규제와 관료주의로 경제를 옥죄는 것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공화당의 반대에 맞서 자력으로 이들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예산조정(reconciliation) 절차를 동원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절차는 민주당이 다수석인 하원과 달리 상원은 50 대 50 동석인 상황에서 공화당의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를 우회할 수단으로 꾸준히 거론돼 왔다.
민주당은 지난 3월 1조9천억 달러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경기부양안을 처리할 때도 공화당 반대에 부딪히자 예산조정을 통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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