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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장하성 주중대사, ‘유흥업소서 법인카드 6600만원 사용’ 중징계 교수 명단에 포함

교수 12명, 4년간 법카 221번 유용… 금액 낮추려 91번 쪼개기 결제하기도

 

법인 카드로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7000만원가량을 결제해 교육부가 중징계를 요구한 고려대 교수 12명 가운데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주중 대사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고려대 종합감사에서 법인카드 부당 사용으로 중징계받은 교수 중 장하성 주중 대사가 포함됐다. 장 대사는 1990년부터 지난해까지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를 지내다 2005~2010년 고려대 경영대학장을 3연임했다. 2017년 5월에는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임명됐고, 지난해 고려대에서 정년 퇴임했다.

교육부가 지난달 발표한 고려대 종합감사에 따르면 고려대 교수 13명은 2016년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서양음식점으로 위장한 서울 강남 소재 유흥업소에서 1인당 1∼86차례에 걸쳐 교내 연구비, 산학협력단 간접비로 써야 할 법인카드 총 6천693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에 따르면, 고려대 교수들은 결제 금액을 낮추려고 법인카드 2장을 이용해 ‘쪼개기 결제’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12월 18일 밤 이 업소에서 행정용 카드로 48만7000원, 연구비 카드로 23만3000원이 결제됐다. 2분 19초밖에 차이 나지 않았다. 결국 72만원인 술값을 40만원대와 20만원대로 나눈 것이다. 이런 식으로 2~4회 번갈아가며 쓴 분할 결제가 총 91회(2625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12명에게 중징계를, 1명에게 경고 처분을 내리라고 고려대에 통보했다.

장 대사의 경우 중징계 대상이었지만 처분 당시 정년퇴임을 한 상태여서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불문'(징계하지 않음) 처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사가 실제로 유흥업소에 출입했는지, 법인카드만 빌려준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장 대사의 법인카드 유용금액 규모도 확인되지 않았다.

고려대는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유흥업소 법인카드 지출 등 일부 교수의 비위 사실이 알려지자 감사 대책을 총괄한 기획예산처장과 총무처장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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