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방송팀 = 종합편성채널 MBN이 종편 출범 당시 자본금을 불법 충당한 문제로 30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광고 판매 등 영업은 물론 방송 자체를 할 수 없는 중징계로, 앞서 홈쇼핑 채널 등이 프라임타임 업무 중단 처분을 받은 사례는 있지만, 이 정도의 중징계는 국내 방송사상 초유의 사태다. 학계에서는 영업정지는 과도한 징계로 시청권이 침해됐다는 입장과, 승인 취소 사안인데 방통위가 솜방망이 처분을 했다는 목소리가 첨예하게 대립하며 종편의 태생적 문제를 노출했다. ◇ 사상 초유의 '컬러바' 뜨나…손실 급증에 소송전 예고 광고 영업 정지를 넘어 방송 정지, 즉 '블랙아웃' 처분으로 인해 MBN은 향후 막대한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결국 MBN이 가처분 신청 등 소송전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방통위가 유예 기간을 6개월로 제시했지만, 징계 내용에 변화가 없는 한 MBN은 징계 기간 '컬러바'만 송출해야 한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나의 위험한 아내' 같은 드라마와 '로또싱어' 등 예능은 물론 뉴스 등 모든 프로그램을 볼 수 없는 셈이다. 최소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는 예측이 있
법인 카드로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7000만원가량을 결제해 교육부가 중징계를 요구한 고려대 교수 12명 가운데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주중 대사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고려대 종합감사에서 법인카드 부당 사용으로 중징계받은 교수 중 장하성 주중 대사가 포함됐다. 장 대사는 1990년부터 지난해까지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를 지내다 2005~2010년 고려대 경영대학장을 3연임했다. 2017년 5월에는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임명됐고, 지난해 고려대에서 정년 퇴임했다. 교육부가 지난달 발표한 고려대 종합감사에 따르면 고려대 교수 13명은 2016년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서양음식점으로 위장한 서울 강남 소재 유흥업소에서 1인당 1∼86차례에 걸쳐 교내 연구비, 산학협력단 간접비로 써야 할 법인카드 총 6천693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에 따르면, 고려대 교수들은 결제 금액을 낮추려고 법인카드 2장을 이용해 ‘쪼개기 결제’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12월 18일 밤 이 업소에서 행정용 카드로 48만7000원, 연구비 카드로 23만3000원이 결제됐다. 2분 19초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