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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다음은 경제민주화법" ... 민주당의 거센 행보 계속된다

부동산대책 후유증, 만만치 않을 것,
여권에서 책임론 대두되고,
보완대책 필요성 대두될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6일 향후 입법 과제로서 경제민주화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연합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집단소송제 등 상법 개정안, 이른바 '경제민주화법'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 주요 골자로, 민주당은 전자투표제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을 주요 입법과제로 꼽고 있다.

 

7월 임시국회에서 윤 의원은 법사위원장으로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임대차 2법' 등 법사위 소관 법률을 포함해 부동산 법안 처리를 주도했다.

 

윤 의원은 법안 처리 과정을 두고 야당에서 '입법 독재'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긴급한 주거 불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종의 비상 대응을 한 것"이라며 "법 처리에 야당이 협조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계속 법안 심의를 약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여야가 앞으로는 머리를 맞대고 소위도 구성해 법안을 하나하나 논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부동산 후속 입법으로 시·도지사가 주택 표준임대료를 공시하고 이를 근거로 임대료와 임대료 인상률을 정하는 내용의 주거기본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