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업종에 대한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큰 폭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재정당국을 향한 압박에 나섰다. 보편(전 국민) 지원을 훗날로 미룬 대신에 더 촘촘하고 두터운 선별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낙연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제도의 망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각지대를 얼마나 최소화할지 정부에 숙제를 드렸다"고 밝혔다. 사각지대의 예로는 노점상, 플랫폼 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 폐업한 자영업자, 신규 상인 등이 거론된다. 연 매출 4억원(일반업종), 종업원 5명 미만(서비스업) 등으로 규정된 지원 대상 소상공인의 기준을 모두 상향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당 관계자는 "원래 소상공인 개념이 연 매출 10억원 이하이니, 지원 기준을 어느 정도까지 올릴지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원 액수의 증액도 추진한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는 데다, 이로 인한 고용 충격도 심화하는 만큼 고용유지 지원금 등이 추가돼야 한다는 것이다. 신영대 대변인은 "집합금지·영업금지 등 피해업종에 대한 그간의 지원금인 100만∼300만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국정감사에서도 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이 종목당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증시 혼란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뜻을 굽히지 않은 것이다. 올해까지는 주식 특정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대주주로 지정돼 주식을 매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내년부터는 이 기준이 3억원으로 강화된다. 올해 말 기준으로 특정 종목 주식을 3억원 이상 가지고 있으면, 내년 4월부터는 양도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대주주 지정 기준을 따질 때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외조부모, 손자 등도 포함)의 보유 물량도 따지기 때문에 ‘현대판 연좌제’라는 불만까지 나오고 있다. 고 의원이 “경제 사정과 유동성, 증시를 고려할 때 국민들이 혼란스럽고 걱정한다. 얼마나 과세대상이 확대되는지 자료가 있냐”고 되묻자 홍 부총리는 “이 사안은 증세 목적은 전혀 없다”고 답했다. 특히 고 의원이 “2023년부터 주식양도차익 전면과세가 되고, 경제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행대로 가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해달라”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하향조정하는 정부안을 보류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내년 4월부터 시행 예정인 기존 일정을 고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의 이번 요구로 일부 조정 가능성도 점쳐지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과세의 합리성과 부동산에 쏠려 있는 시중 자금의 증권시장 유입 등을 고려해봤을 때 대주주 범위 확대는 반드시 유예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한 기업의 지분을 10억 원 이상 가진 대주주가 주식을 팔 때는 양도차익에 따라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게 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증권거래세만 내면 된다. 정부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 아래 내년 4월부터 대주주 기준을 3억 원으로 낮출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존 2만 명인 양도세 부과 대상이 약 1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대주주 지분을 산정할 때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보유분까지 합산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확대 정책으로 지방공무원이 최근 5년간 5만 명 넘게 증가하였지만 이들의 인건비를 감당해야 할 지방자치단체 상당수는 인구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 ‘재정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28일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공무원 정원 및 인건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6개 기초 지자체(시·군·구)의 지방공무원 정원은 2014년 29만5587명에서 약 5년 만에 2019년 34만6236명으로 5만 명 넘게 늘어났으며 투입된 지방공무원 인건비도 같은 기간 14조8700억원에서 19조5100억원으로 4조6000억원 넘게 불었다. 그러나 늘어난 인건비를 감당해야 할 시·군·구 중 상당수(73%)는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3년간(2017~2019년) 인구가 감소한 지역은 226곳 중 165곳이었다. 하지만 이 기간 지방공무원 정원을 줄인 곳은 한 곳도 없었다. 3년 연속 공무원 수가 같았던 서울 성북구, 경기 안성시, 충남 공주시를 제외한 223개 지자체는 오히려 공무원을 늘렸다. 지역별로 보면 3년간 인구 감소율이 가장 높은 대구 서구(연평균 4.22% 감소)의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