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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3억 확대'...더불어민주당 제동

민주당 정책위, 기재부 관계자 불러 "대주주 기준 3억원 납득 못해...대안 만들어라" 요구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하향조정하는 정부안을 보류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내년 4월부터 시행 예정인 기존 일정을 고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의 이번 요구로 일부 조정 가능성도 점쳐지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과세의 합리성과 부동산에 쏠려 있는 시중 자금의 증권시장 유입 등을 고려해봤을 때 대주주 범위 확대는 반드시 유예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한 기업의 지분을 10억 원 이상 가진 대주주가 주식을 팔 때는 양도차익에 따라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게 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증권거래세만 내면 된다. 정부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 아래 내년 4월부터 대주주 기준을 3억 원으로 낮출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존 2만 명인 양도세 부과 대상이 약 1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대주주 지분을 산정할 때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보유분까지 합산하도록 한 규정은 ‘연좌제 논란’까지 불러오고 있다. 왕현정 KB증권 세무사는 “개인의 투자 결정에 따른 주식거래에 대해 과세하는 문제에서 이 조항은 특수관계자들을 일종의 투자 공모자로 간주해 가족들의 보유 주식을 합산하고 있다”며 “현실에서 벗어난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은 대주주 요건 변경 조치의 시행을 늦추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는 물론이고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직계존비속의 보유분까지 합산해서 산정해 대주주 기준을 3억 원으로 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제도”라며 수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어차피 2023년부터 대주주 기준과 무관하게 5000만 원 이상 양도차익을 낸 투자자는 모두 양도세를 내야 하는 만큼 대주주 요건 완화 계획을 그대로 이행해도 큰 혼란이 없을 것이라는 견해다. 2017년 로드맵을 만들어 확정한 일정을 이제 와서 바꿀 이유가 있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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