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하향조정하는 정부안을 보류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내년 4월부터 시행 예정인 기존 일정을 고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의 이번 요구로 일부 조정 가능성도 점쳐지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과세의 합리성과 부동산에 쏠려 있는 시중 자금의 증권시장 유입 등을 고려해봤을 때 대주주 범위 확대는 반드시 유예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한 기업의 지분을 10억 원 이상 가진 대주주가 주식을 팔 때는 양도차익에 따라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게 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증권거래세만 내면 된다. 정부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 아래 내년 4월부터 대주주 기준을 3억 원으로 낮출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존 2만 명인 양도세 부과 대상이 약 1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대주주 지분을 산정할 때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보유분까지 합산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처음으로 10억원을 넘어섰다. 2년 전보다는 2억2천만원 가깝게, 1년 전과 비교하면 1억6천만원 넘게 올라 최근의 아파트값 급등세가 두드러졌다. 지역별로는 성북·노원·금천구 등 서울 외곽 지역의 상승폭이 컸다. 성북구 아파트값은 2년 새 40% 가까이 뛰었다. 전셋값 역시 지난달 평균 5억원 돌파 이후에도 계속 오르며 전세가격전망지수가 2016년 조사 이후 역대 최고로 치솟는 등 불안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28일 KB국민은행 부동산 리브온의 월간 KB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9월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0억312만원으로 KB국민은행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8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10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017년 3월 6억17만원으로 처음 6억원대를 넘어섰다. 2018년 3월 7억원, 같은해 10월 8억원, 올해 3월 9억원을 각각 돌파했다. 9억원을 넘어선 지 불과 6개월 만인 이달 10억원을 돌파했다. 1년 전(8억4051만원)과 비교하면 1억6261만원 올랐고, 2년 전(7억8561만원)과 비교하면 2억1751만원 오른 것이다. ㎡당 평균 매매가를 기준으로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