득표수 조작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하늘에서 득표수가 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일부를 훔쳐다가 당선시키고자 하는 후보에게 더해주는 방법이다. '선관위 주도 득표수 조작'이 2017대선부터 광범위하게 실시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 하의 두 번의 공직선거도 예외없이 동일한 사전투표 조작법이 실행에 옮겨졌다. 1. 다음은 대표 사례 가운데 하나인 인천계양구 4.15총선 정당투표 결과이다.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 분석결과 조작값 30%를 인천계양구 선거데이터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광주북구의 경우은 어떤 조작 흔적도 없었다. 예를 들어, 인천계양구와 광주북구에서 일어난 일은 다음과 같다. <인천계양구> 미래한국당: 0.70-> 0.53 (사전투표 득표수를 빼앗김) 더불시민당: 0.65-> 0.79 (사전득표수를 공짜로 얻었음) 여기서 A. 사전당일비율은 "각각의 후보들이 득표한 당일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지 수"를 말한다. 풀어서 설명하면 미래한국당은 사전투표 조작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진짜 득표수 추정치)에 당일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지 70장을 얻었다. 그런데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반영된
"무엇이든 하는 시늉을 내기는 쉽다." 어떤 문제가 부상하게 되면 그 문제를 하는 것처럼 폼을 잡기는 쉽다. 특히 대중의 지지를 받는 문제일 수록 더더욱 그렇다. 폼을 잔뜩 잡는다고 해서 손해보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문제의 뿌리가 깊고 단단하다면, 문제 해결을 위한 강한 의지가 없이는 해결이 쉽지 않다. 1. 이같은 문제가 현재 한국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선관위에 뿌리를 두고 있는 선거범죄라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선관위가 조사권을 발동해서 단속 대상으로 사는 후보자들의 선거범죄가 아니라는 점이다. 언론을 비롯해서 다수가 선관위 고위직 채용 비리 문제를 마치 문제의 전부인것처럼 확대하고 있지만, 실상을 진짜 문제를 수면 위에 드러내려 하지 않는 모양새처럼 보인다. 나라 일을 하는 사람이나 여당 사람이나 언론이다 모두 다 마찬가지다. 절대로 넘어서서는 안되는 선을 그어놓고 행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라고 본다. 2.. 이토록 거대한 악을 앞에 두고 권력자는 물론이고 권력 주변 사람들이 조심조심 선을 넘지 않으려는 모습에서 대한민국에서 진짜 권력자는 선관위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누구도 입을 열지 않는 것은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았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4)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유죄로 인정된 혐의가 늘어나면서 형량이 높아졌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26일 이런 항소심 판결을 선고하고 조씨를 법정구속했다. 추징금 1억 4천700만은 1심 그대로 유지했다. 조씨는 2심 재판 도중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조씨의 웅동학원 상대 위장 소송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채용 비리와 관련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새로 적용한 근로기준법 위반죄도 유죄로 판단했다.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이었던 2016∼2017년 이 학교 사회 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총 1억8천만 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업무방해·배임수재)로 기소됐다. 그는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천10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채용비리 브로커에게 해외 도피를 지시한 혐의(범인도피) 등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조씨의 여러 혐의 가운데 웅동중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3)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8일 조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700만원을 선고했다 실형을 선고했다. 당초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 5월 보석으로 풀려났던 조씨는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정에서 구속됐다.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맡았던 조씨는 2016∼2017년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총 1억8천만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업무방해·배임수재)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조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웅동학원 사무국장 지위를 기화로 교원 채용 업무를 방해했고, 채용을 원하는 측으로부터 다액의 금품을 수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조씨가 채용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던 점에 비춰볼 때 배임수재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조씨가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천10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