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19일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이 다른 언론입법에도 속도를 낼 태세다. 역풍 우려마저 나오고 있지만, 강성 지지층의 숙원 과제로 남아있는 현안들을 잇달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일방처리를 둘러싼 비판론에도 차단막을 쳤다. 야당과 언론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했다는 것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야당 의견과 언론계 의견을 꾸준히 경청했고 최대한 반영했다"며 "전체 회의를 거쳐 본회의까지 잘 매듭짓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다른 원내 관계자는 "합리적 비판은 언제든지 수용하겠지만 무작정 미루자고 하는 것까지 받아들이긴 어렵다"고 말했다. 언론 관련 개혁입법의 다음 과제로는 신문법과 미디어바우처법이 꼽힌다. 신문법 개정안은 포털사이트의 뉴스 편집권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미디어바우처법 제정안은 정부 광고를 집행하는 데 언론 영향력 평가를 반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이들 입법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지만, 언론계 및 야당과의 갈등은 또다시 재현될 공산이 크다. 여야 원구성 합의에 따라 문체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넘어가는 점도 변수다. 문체위 관계자는 "미디
더불어민주당이 3월 임시국회 내 입법을 통해서 도입하겠다고 밝힌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놓고 언론계와 학계 등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한국언론법학회가 24일 개최한 긴급토론회에는 언론 보도에 따른 피해 구제를 현실화한다는 측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에 찬성한다는 의견과 이른바 '가짜뉴스' 척결 목적과 달리 언론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와 법체계에 혼선이 있다는 지적들이 나왔다. 다만, 발제를 맡은 김민정 한국외대 교수는 징벌적 손배제를 비롯해 여당이 추진하는 미디어 관련 6개 법안에 대한 쟁점들을 분석했지만, 찬반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또한, 토론자 4명은 김동훈 한국기자협회 회장, SBS 보도본부장을 지낸 심석태 세명대 교수, 김준현 언론인권센터 미디어피해구조본부장, 민언련 정책위원인 채영길 한국외대 교수 등으로 구성돼 찬반이 나뉘었다. 첫 토론자로 나선 김동훈 회장은 먼저 "이성적 토론이 아니라 무조건 징벌적 손배제에 반대하면 반개혁이고 찬성하면 개혁적이라는 위험한 프레임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김 회장은 4년 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 당시 문화계 비리 의혹을 제기했던 기자가 민
"국민들이 알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제도들을 빠르게 도입하다"...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 배상제도를 도입한다. 국민들 가운데 다수는 지금 방송이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민들 다수는 메이저 언론들이 하나 같이 중요한 사안들에 침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1. 지난해 이맘 때와 지금의 언론 환경은 상당히 변했다. 이제는 유튜브와 같은 작은 매체들에 대해서도 엄격한 개입이 실행에 옮겨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둘이 아니다. 대부분 유튜브 운영자들은 "이런 방식으로 개입하고 있구나"라는 판단을 정상적이지 않은 트래픽이 일정 시점부터 발생하였음을 든다. 2. 정상적인 자유국가에서는 국민들의 알권리나 국민들이 갖는 고유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 들지 않는다. 오로지 언론에 유무형의 간섭을 가하는 것은 독재나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관찰할 수 있다. 그런 특성이 우리 사회의 이곳 저곳에서 관찰되고 있다. 이제 언론을 옥죄고 국민의 알권리를 심하게 축소시킬 수 있는 제도 시행이 눈앞에 다가왔다. 3. 정부는 지난 9월 언론의 오보에 대해 최대 5배까지 피해배상 책임을 지우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가 있다. 말하자면 법